MG+S 하나카드는 피킹률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할인한도를 꽉 채우는게 제일 중요하다. 할인한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전월실적인데, 실적이 반영되는 시점이 매입인지 승인인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다. 확정된 결론을 공유하겠다.
논란 이유
논란의 시발점은 상담사의 “월 할인한도는 거래하신 일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 문구에서 시작되었다.
상품약관 내용을 보면 할인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있다.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게 문제.
- 매출 접수된 국내외 일시불/할부 이용금액에 따라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매출 취소 시 취소가 접수된 월에 할인된 금액을 차감 반영
정답
전월실적은 승인기준, 할인한도는 전표매입기준이다.
전월실적은 다음달 할인한도를 결정하기 위한 것, 할인한도는 이번달 할인한도를 의미이다.
승인은 카드를 단말기에 긁은 시점을 얘기하고, 전표매입은 가맹점이 카드사에 매출을 청구하는 시점이다.
할인한도가 적용되는 시점은 카드를 단말기에 긁은 시점이 아니라 그 이후인 가맹점이 카드사에 매출을 청구하는 전표매입일이다.
매달 말일에 결제해도 다음달이 아닌 이번달 할인한도가 적용된다? 이건 장담을 못한다.
가맹점마다 카드사에 매출을 청구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통 소형 가맹점들은 오늘 카드 긁은 내역을 싹 모아서 당일에 곧바로 카드사에 매출을 청구하는 편이다. 부지런한 사장님인거지.
대형 프랜차이즈나 백화점은 오늘 결제된 카드 내역을 다음날에 일괄적으로 카드사에 청구하는 편이다.
상황별 할인한도 적용 기준
가맹점
하나카드 혜택은 카드사가 정해둔 가맹점 업종 기준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결제했는데, 시스템상 ‘간편결제’로 잡히면 카페 할인 대신 간편결제 혜택으로 빠질 수 있다.
즉, 같은 장소에서 결제해도 어떤 업종으로 인식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나도 카페에서 커피 샀는데 할인 내역에 ‘간편결제’로 떠서 헷갈린 경험이 있다.
간편결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같은 간편결제를 쓰면 실제 가맹점 이름이 아닌 간편결제 플랫폼 이름으로 인식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CU 편의점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했는데, 할인 내역에는 CU가 아니라 네이버페이로 잡혀서 편의점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할인 혜택이 중요한 경우엔 가능하면 카드 실물 결제를 쓰는 습관을 들였다.
교통비
버스나 지하철 같은 교통비는 결제 후 바로 잡히지 않는다.
결제 승인 없이 자동 청구되는 방식이라, 카드사에 매출이 실제로 들어오는 달 기준으로 실적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 4월 30일에 지하철을 탔는데, 매출이 5월 2일에 접수되면 5월 사용 금액으로 반영된다.
이걸 몰랐을 땐 분명히 지난달 실적을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음 달로 넘어가서 당황한 적이 있었다.
결제 취소
하나카드의 할인 혜택은 결제일이 아니라 매출이 접수된 날짜 기준이다.
그래서 결제 후 취소를 하면 취소가 반영된 달에 할인도 같이 취소된다.
예를 들어 4월 30일에 10만 원을 결제하고 5월 3일에 취소하면, 5월에 할인받았던 금액이 다시 빠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직접 겪어봐야 이해가 되는데, 한 번 당해보니 이제는 취소 시점도 신경 쓰게 되더라.
할부
할부 결제를 하면 나눠 내더라도 전체 금액이 첫 달 실적으로 잡힌다.
예를 들어 30만 원짜리를 3개월 할부로 결제해도, 첫 달에 30만 원 전액이 이용금액으로 계산된다.
이건 혜택을 채워야 할 때는 장점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예상치 못하게 한 번에 많이 잡혀서 불편할 때도 있다.
나도 처음 할부 결제를 했을 땐 “왜 한꺼번에 잡히지?” 하고 놀란 기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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