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은 교육비로 분류되어서 상환금액의 15%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세액공제를 보면 일부 금액에서 몇퍼센트만 공제받는데, 학자금대출은 상환금 전액에서 15%를 받는거니까 제법 크다.
공통 조건
부양가족이 아닌 근로자 본인만 해당된다. 근로자 본인이 받은 학자금 대출이어야하고 본인이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여야 한다.
공제 대상
과세기간에 갚은 원금과 이자 2가지에 대해서 2017년 1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학생이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대학 다닐 때,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납입한 시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나중에 직장을 다닐 때 학자금대출을 상환하게 되는데 이 때 원리금 상환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출 종류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입학금, 수업료 등)
위 4가지 대출 종류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뜬금없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얘기가 나와서 의문이 들것이다. 20년 전쯤에 공사에서 보증을 서서 학자금대출이 진행되었던 적이 있다. 지금은 사라짐.
공사도 돈을 버는 행위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게 학자금대출 채권이다. 주식처럼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해당 채권을 팔아서 여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배분한다. 공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얻는다.
학교 종류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전문대학교
- 방송통신대학
- 사이버대학뿐만
- 학점 은행제·
- 독학 학위 취득 교육과정
- 직업 훈련과정
- 대학원
직장인들 중에서 학자금대출 받아서 대학원에 다니는 분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생이 근로자인 경우
학생이 근로자인 경우는 2가지이다. 하나는 학생이 취업을 해서 같이 병행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는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이다.
학생이 알바를 하는 경우에도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스타벅스처럼 4대보험 가입하는 알바 자리가 대표적이다.
이 때는 교육비를 납입하는 연도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연도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를 납입하는 연도라고 하면 학교를 다니는 시기인데 이 때보다는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시기, 그러니까 취업해서 직장을 다니는 시기에 세액공제로 받는게 이득이다.
직장인이 되면 내야될 세금도 많아지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많아지다보니까 조금 더 이득이 된다.
학생 대신에 부모가 상환한 경우
부모가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학생 본인 이름으로 상환을 해야되고 학생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학생 대신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
학생이라서 아직 부모 밑에서 보호받는 것 같지만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대출이라는 금융은 개별 사안이다.
제외 대상
-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 유예 약정으로 인한 상환금액
- 감면받거나 면제 받은 금액(군복무 이자 면제금)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 생활비 대출 200만원
학자금대출 연말정산 서류
- 납입 당시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상환 당시 : 세액공제용 원리금 납입 증명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고, 세액공제용 원리금 납입 증명서는 연말정산이 시작될 때 홈택스 간소화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안되면 한국장학재단에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