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조건이 완화되어서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도 많아지고 조금 더 수월해졌다. 그리고 해가 바뀌면 소득 요건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2025년은 작년과 또 다른 기준으로 가입자를 선정한다.
조건 판단 기준일
나이, 소득 2가지를 판단해서 대상자를 가리게 되는데, 나이와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일이 필요하다.
오늘로 따지면 18살인데, 일주일 뒤에 판단하면 19살이 되는 예시만 보더라도 판단 기준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조건 판단 기준일은 계좌 개설일이다. 이걸 가입일이라고도 한다. 오해하면 안되는게, 가입 신청하는 날이 가입일이 아니다.
가입 신청하고 곧바로 개설할 수 있는게 아니고 심사를 거쳐서 약 한달 뒤에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 갭이 있다.
나이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인데, 군대를 포함해서 최대 6년까지 나이 조건을 늘려준다.
군대를 6년 다녀왔으면 만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가입 신청할 때는 만 34세였는데, 한달 뒤에 만 35세가 되는 사람들은 탈락될 수 있다.
개인 소득
제일 중요하니까 유념해서 보자. 신청 사이트에서 본인인증만 거치면 알아서 소득이 확인되긴 하는데 그래도 본인이 좀 알고 있어야 충격이 덜하다.
직장에서 월급만 받는 분들은 작년 혹은 재작년에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직장 월급이랑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돈 벌 수 있는 수단을 모두 총 동원한 분들은 6,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회사 안다니고 사업만 하는 분들도 6,300만원 이하.
다음으로 궁금한게 소득 판단 기준이다. 언제적 소득을 가지고 판단하는지 알아야 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계좌개설일 7월에서 12월 사이이면 작년 1년치 소득을 보고, 계좌개설일이 1월에서 6월까지이면 재작년 1년치 소득을 본다.
이 결론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자.
개인소득은 오롯이 세금을 신고한 부분만 인정하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면 된다. 월급 중에 비과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결국, 개인소득은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경로를 통해서 조회해볼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제도가 신설되면서 전용으로 확인하는 메뉴가 생겼다.
- 국세청홈택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즉시발급 증명>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가구소득
원래는 중위소득 180% 이하였는데 250% 이하로 개선되었다. 중위소득에 대한 개념은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결과만 얘기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모든 가족의 세전 월소득이 약 1,400-1,500만원 정도를 넘어서면 안된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가구소득도 개인소득에서 얘기한 소득 판단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3년도 소득을 볼지 24년도 볼지는 언제 신청하느냐 따라 달려있다.
사돈에 팔촌까지 싹 다 합산하는게 아니고 등본 기준으로 본인을 포함해서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동생까지만 합산하면 된다.
가구원수 | 2023년 | 2024년 |
---|---|---|
1인 | 5,194,730 | 5,571,113 |
2인 | 8,640,388 | 9,206,523 |
3인 | 11,087,040 | 11,786,643 |
4인 | 13,502,410 | 14,324,783 |
5인 | 15,826,720 | 16,739,338 |
6인 | 18,069,953 | 19,045,923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쉬운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금융 투자를 해서 1년 동안 이자와 배당 수익을 2,000만원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세를 내야된다.
실제로 매도를 해서 내 계좌에 수익이 꽂혀야 세금을 내는 것이다. 매도하기 전까지는 수익났다고 하지 않는다.
가입일은 가입 신청 후 심사를 거쳐서 한달 뒤에 적격자로 판단되어서 계좌를 개설한 순간을 얘기한다.
가입일이 속한 과세 기간은 가입일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기 위해 계산하는 대상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24년 9월에 가입일이라고 하면, 과세 기간은 23년도 한해이다.
23년도 한해동안 금융투자로 2.000만원 초과하는 소득을 발생시켰으면 세금을 내야한다.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는 위 예시를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하면 23년, 22년, 21년을 얘기한다.
이 기간동안 단 한해라도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직장인 재테크 종류와 방법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