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차감징수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마다 환급일이 전부 다르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절차를 알아야 한다. 대상자마다 환급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핵심 포인트.

환급금 지급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 2025년 3월 31일까지이다. 까지라고 표현한 이유는 마감기한으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조기에 지급될 수 있다.

2023년에는 3월 31일이었는데 17일로 단축되었고, 2024년에는 3월 31일이었는데 19일까지로 단축되었다. 2025년에도 비슷할 듯.

국세청 일정은 3월 31일까지인데, 실제로 환급금이 지급되는 건 급여에 추가되는 것이라서 회사 일정이 중요하다.

회사에서 늦장 부리면 늦어지는 것이고, 빠릿하게 움직이면 최소한 3월 급여 명세서 환급금이 추가되어서 나온다.

회사가 아닌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진행한 경우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대상자는 부도, 폐업, 임금체불 기업 근로자로 정해져있다.

25년 4월 10일까지 지급된다. 그러나 이것도 단축이 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가 3월 24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서 환급금을 신청해야 된다.

환급금 조회 가능 기간

본인이 제출한 정보로만 계산된 환급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1월 15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확정적으로 계산된 환급금은 본인이 다니는 기업이 빠릿하게 움직이면 3월 10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 기업이 연말정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면 말이다.

그게 아니면 3월 17일 이후에도 다른 회사들은 환급금이 결정되어서 월급에 반영하고 그러는데 본인 회사는 계속 늦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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