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일정 4단계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이게 뭘 하는건지 대체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다. 본업을 신경쓰는 것도 바빠죽겠고, 연말정산은 내 일이 아닌 것 같긴한데 환급금이 생긴다고하니까 안챙길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답답할 수 밖에 없다. 이럴 때는 전체 일정을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1.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초 ~ 2025년 1월 19일.

간소화라는 말은 국세청이 만든 것이다. 세금 납부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해야되는데 그걸 간소화했다는 뜻이다.

요즘에는 개인 정보, 카드 사용 내역 등이 시스템화되어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서류를 안내도 국세청에 정보가 다 들어가있다.

12월 초부터 이런 자료를 확인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2월 31일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100% 정확한 자료가 아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기간은 2025년 1월 15일부터.

1월 15일부터 위에서 얘기한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받든 인쇄를 하든 해서 회사 담당 직원한테 전달하면 된다.

왜 회사에 전달해야되는지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세청 자료가 100% 정확한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검토하고 직접 제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이다.

3. 자료 제출 및 검토

기간은 2025년 1월 20일 ~ 2월 중순.

근로자랑 회사랑 서류 관련해서 재차 검토하는 시간이다. 물론 회사가 검토해주진 않고 본인이 직접 해야된다.

회사는 연말정산의 편의를 위해서 중개 역할만 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공제 항목 중 일부를 놓쳐서 손해를 보게 되면 25년 5월에 종소세 신고기간에 수정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말자.

4. 최종 검토 및 확정

기간은 2025년 3월 10일까지이다.

회사가 근로자의 공제 내용들을 시스템에 반영해서 최종 결정되는 세금을 계산한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국세청에서 신고를 한다.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가 대신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최종 확정되고, 회사는 환급금을 3월 아니면 4월 급여에 반영한다.

왜 회사가 중간에 껴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개인이 각자 신고를 하게 되면 더 복잡해진다.

회사와 국세청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세금 납부에 동참하자. 너무 착하게 얘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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