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커뮤니티를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2025년 생계급여 수급 기준과 지급액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확인해보니 가구원수별로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보였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탈락 여부로 고민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그래서 아래표처럼 32%에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고 내가 여기에 부합되는지 계산하면 된다.
가구원 수 | 기준(단위: 원) |
---|---|
1인 | 765,444 |
2인 | 1,258,451 |
3인 | 1,608,113 |
4인 | 1,951,287 |
5인 | 2,274,621 |
6인 | 2,580,738 |
부양의무자 폐지 여부
부양의무자는 본인을 부양해줄 가족을 얘기힌다. 예전에 폐지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특정 조건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얘기하면 안될 것 같다.
- 특정 조건 :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초과 또는 재산이 9억원 초과
특정 조건을 보면 알겠지만 가족이 이런 수준으로 잘먹고 잘사는데 본인이 수급자라고 하면 서로 연을 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장 가족 아니면 이산 가족 이런 상황일 확률이 높다.
예전에 자식을 버려놓고 몇년만에 나타나서 돈 좀 달라고 하는 막장 부모들이 있는데 제발 안그랬으면 좋겠다.
수급자 선정 여부 확인하는 방법
위표에서 설명한 수급 기준과 본인 소득인정액을 비교하면 된다.
다들 어려워하는게 본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인데,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소득이나 재산 금액을 알아보는 방법만 숙지하면 된다. 근데 이게 또 어렵다.
그래서 탈락 여부로 고심하는 분들은 어렵지만 한번 해놓으면 다음에 쉽기 때문에 무조건 해보는걸 추천한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크지 않고 다음에도 수급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주민센터 담당자한테 요청해보자.
사실 수급자 생활을 하다보면 계속 유지가 될지 안될지 감이 생긴다.
지급 금액
수급 기준 금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가 본인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매달 765,444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근데 소득인정액이 0원이 되려면 일도 안하고 촌구석 아주 저렴한 집에서 힘들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대상이 많지 않다.
생계급여는 수급 기준이 곧 급여의 최대 금액인지라 중위소득이 오르는 소식을 듣고 매년 확인하는게 매우 중요하다.
관련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