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상법개정안 코스피 지수 상승 관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까지 경제계 눈치본다고 시행하지 못했던 상법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다. 코리아 이스카운트만 해소되도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괜찮아질 거라고 본다. 2025 상법개정안 코스피 지수 상승 관계, 알아보겠다.

지금까지 상법개정을 못했던 이유

단순히 정치 싸움이 아니라, 기업들이 느끼는 불확실성, 법안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문제, 여야 간의 대립, “지금 법도 충분한데 왜 바꾸냐”는 주장, 그리고 글로벌 투자 환경이 급변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적응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는 등 복합적인 이유들이 다 얽혀 있었던 것이다.

나도 주식을 하면서 기업 리스크라는 게 단지 숫자나 실적 때문만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서 오는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여러 번 체감해봤기 때문에, 상법 하나 고치는 데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게 지금은 납득이 된다.

결국, 기업은 변화보다 ‘안정’을 택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국회는 ‘책임’보다는 ‘정치적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구조라서 이 개정안은 늘 테이블 위에서만 맴돌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상법개정안 코스피 지수 상승 관계

2025년 6월 5일, 코스피 지수가 2,810선을 뚫었다. 주식 오래 해본 사람들은 안다. 이 정도 지수 상승은 단순한 기대감으로는 안 되는 일이다.

나도 처음엔 “그냥 대선 호재겠지” 싶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번에는 ‘상법개정안’이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개인투자자는 오히려 팔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남 좋은 꼴만 되는게 아닌가 모르겠다. 우리나라 개미들은 매번 타이밍을 놓치는게 문제인 듯.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

1.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이제 ‘회사’만 보지 말고 ‘주주’도 보라는 법 기존 상법에서 이사는 ‘회사’ 이익만 생각하면 됐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구조조정하거나 자사주로 장난칠 때, 소액주주들이 피해 봐도 “회사를 위한 결정이었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힘들었다.

그런데 이번 상법개정안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 ‘주주’로 확대하겠다고 명확히 나왔다.

앞으로는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게 주주에게 손해일 가능성이 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뜻이다.

예전에 LG에너지솔루션이 LG화학으로부터 물적분할 소식이 나왔을 때,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 폭락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다.

40% 가까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아무 대응도 못 한 채 말 그대로 ‘버텼다’. 그런데 만약 상법이 그때 개정돼 있었더라면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분할에 반대할 경우 주식 매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자회사 주식을 우선 취득할 수 있는 기회, 인적분할 방식을 통한 지분 유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쪼개기 상장’ 논란으로 개미들이 피해를 입는 구조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2.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사주가 하늘 위로 증발하면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간다. 배당효과가 있는 셈.

그동안 자사주 취득은 대부분 경영권 방어용이었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놓고 안 쓰고 그냥 들고 있으면서 지분율 조절하는 용도로 써먹는 게 일반적이었다.

나도 이런 회사에 몇번 투자해봤다가 손해본 적이 많았다. 자사주 산다고 호재처럼 기사 나오면 그 자체로 들뜨지 말고 기업 가치를 봐야된다.

그런데 이번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이 자사주로 장난질 치는것을 안봐도 될 것 같다.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는 걸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다.

독일처럼 일정 한도를 정하고, 기한 내에 안 쓰면 무조건 소각하게 만드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자사주를 활용해 진짜 EPS(주당순이익)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가도 개선된다.

즉, 주주환원 제대로 하겠다는 기업만 시장에서 살아남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3.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지금까지 한국 기업의 이사 선임은 사실상 지배주주 마음대로였다. 집중투표제도 정관에 한 줄 넣으면 회피할 수 있었고, 감사위원도 딱 1명만 분리선출하면 됐다. 이래서 기업 내부 감시 기능은 늘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바뀐다. 감사위원도 이제는 최소 2명 이상 분리 선출해야 하고, 외부 주주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이건 소액주주 권한이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고, 기업이 자기들 마음대로 경영하지 못한다는 뜻. 실제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는 최소한 경영 투명성은 담보된다”고 판단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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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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