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5가지이다.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매년 달라져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그외에 부양의무자, 자동차 기준 같은 소소한 것들이 핵심이다. 작년보다는 더 좋은 조건으로 바뀌는 것이다.
1. 2025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39만 2013원이고 작년보다 7.3% 오른다.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6,09만 7773원원이고, 작년보다 6.4% 오른다.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74%가 1인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기준선이다. 해당 기준이 오르면 오를수록 수급자에게 유리하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1인 가구는 월 76만5444원 이하여야 한다.
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금은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하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되는데, 내년 이 기준이 ‘연 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된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다.
3.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인상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본인부담금이 1,000원, 2,000원 이런식으로 정해져서 냈다.
근데 2025년부터는 정률제를 도입해서 치료비의 몇 퍼센트를 내야된다. 외래진료는 4%, 상급종합병원은 8%이다. 수급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올해 월 6천원에서 내년 월 1만2천원으로 늘린다. 별 효과는 없을 듯.
4. 자동차 기준
자동차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있다. 100%로 할 것인가? 4.17%로 할 것인가? 대해서 기준이 있는데 이게 바뀐다. 4.17%로 적용되면 좋은것이다.
현행 1600cc 및 200만원 미만에서 2000cc 및 500만원 미만으로 바뀐다.
5. 소득 공제 대상 기준 완화
소득을 따질 때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도 75살 이상에서 65살 이상으로 확대된다. 나이가 많을수록 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수급자가 될 확률이 높은데, 이제는 만 65세 이상만 되도 수급자 될 확률이 높아진다. 세상 좋아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