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후 개인연금저축펀드로 해외주식 투자 비추하는 이유

연금저축으로 해외 ETF 배당을 모아가면 세금이 뒤로 밀려서 복리 맛을 제대로 볼 줄 알았는데, 2025년 이후에는 생각보다 계산이 빡빡해졌다.

‘2025년 이후 개인연금저축펀드로 해외주식 투자 비추하는 이유 (과세이연 폐지)’를 알고 나면 어떤 부분에서 손해가 나는지 꽤 만족스럽게 정리될 것 같다.

결론

2025년 이후 개인연금저축펀드로 해외주식형 펀드나 국내상장 해외 ETF를 담을 때 가장 아쉬운 점은 배당 분배금이 예전처럼 온전히 계좌 안에서 굴러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확히 말하면 연금저축 전체의 과세이연이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니고,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이 분배금 단계에서 먼저 반영되면서 재투자할 돈이 줄어드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매달 배당을 받아 다시 사는 사람에게는 장바구니에서 물건 하나씩 빠지는 느낌이라 꽤 크게 체감된다.

그래서 노후 준비라는 큰 틀에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긴 하다.

다만 해외 배당형 ETF만 보고 들어간다면 예전보다 복리 맛이 덜해졌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변화

개인연금저축은 원래 정부가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세제혜택을 붙여준 금융상품이다.

세금을 조금 줄여줄 테니 오래 묶어두고 노후자금으로 쓰라는 취지로 나온 상품이라, 규칙대로 쓰면 혜택이 꽤 분명한 편이다.

대신 중간에 해지하거나 조건을 어기면 받았던 혜택을 다시 토해내야 해서, 공짜 쿠폰처럼 보이지만 사용 조건이 빡센 상품임.

문제는 이 세제혜택의 세부 규칙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뀐다는 점이다.

2025년부터는 해외주식형 펀드와 국내상장 해외 ETF의 분배금 쪽에서 체감 변화가 생겼고, 그래서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물길이 바뀐 것처럼 느껴졌다.

구조

과세이연은 지금 당장 낼 세금을 나중으로 미뤄주는 구조이다.

일반 계좌에서 주식이나 ETF로 배당을 받으면 보통 그 시점에 세금이 먼저 빠지고, 남은 돈만 내 손에 들어온다.

그런데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원래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바로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는 흐름이 핵심이었다.

이게 좋은 이유는 세금으로 빠질 돈까지 당분간 내 계좌 안에서 같이 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월급날마다 조금씩 새는 동전까지 돼지저금통에 넣어두는 느낌이라, 시간이 길어질수록 차이가 커지는 것 같다.

2025년부터 뭐가 달라졌을까?

2025년부터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바뀌면서, 예전처럼 국세청이 외국에서 낸 세금을 먼저 환급해 펀드 안으로 돌려주는 흐름이 사라졌다.

이제는 해외에서 낸 세금을 먼저 반영하고, 국내 원천징수세율과 비교해서 부족한 차액이 있으면 그만큼만 추가로 걷는 방식에 가깝다.

예를 들어 미국 배당처럼 해외에서 15%가 먼저 빠지는 구조라면, 국내 15.4%와 비교했을 때 차액만 계산되는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해외 세율이 국내보다 높으면 국내에서 더 걷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겉으로 보면 이중과세를 피하려는 정리처럼 보이긴 하는데, 연금저축 투자자에게는 당장 재투자할 현금이 줄어드는 게 더 크게 보이더라.

왜 배당 재투자자에게 더 불리할까?

배당을 생활비로 쓰는 사람보다 배당을 다시 ETF에 넣는 사람에게 이 변화가 더 아프게 다가온다.

월 100만 원의 분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예전에는 그 돈이 거의 통째로 다시 굴러가는 느낌이었지만, 이제는 해외 원천세가 먼저 빠진 뒤 남은 금액만 재투자되는 구조가 된다.

15% 안팎이 먼저 빠지면 실제 재투자 금액은 100만 원이 아니라 85만 원 근처로 줄어들 수 있다.

이 차이는 한두 달이면 커피값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10년 단위로 보면 눈덩이가 굴러가다 중간중간 눈을 털어내는 느낌이 된다.

연 6%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매달 100만 원을 10년 넣는 경우와 매달 85만 원을 10년 넣는 경우의 차이가 약 2,458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으니, 이건 진짜 무시하기 어렵다.

이중과세 문제는 해결된 걸까?

연금계좌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붙는 구조라서,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나중에 또 세금을 내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생겼다.

정부는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쉽게 말하면 해외에서 낸 세금을 따로 기록해두었다가, 나중에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국내에서 낼 세금에서 일정 부분 빼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순수한 의미의 이중과세는 어느 정도 막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건 나중에 일부 조정받을 수 있다는 점과 지금 당장 재투자할 돈이 줄어든다는 점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그럼 연금저축에서 해외 ETF를 아예 빼야 할까?

무조건 빼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연금저축은 여전히 세액공제, 장기 노후자금 관리, 과세 체계 단순화라는 장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 배당형 ETF만 잔뜩 담아 월분배금을 다시 굴리는 전략이라면 예전보다 매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특히 배당률이 높은 상품일수록 분배금에서 먼저 빠지는 세금 체감이 커질 수 있어서, 고배당이라는 단어만 보고 들어가면 생각보다 허전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해외 배당형 ETF를 연금저축에 몰아넣기보다, 국내 자산이나 저분배 성장형 상품, 일반 계좌, ISA까지 같이 놓고 어디에 무엇을 담을지 나눠보자.

만기 때 돌려받으면 괜찮은 것 아닐까?

나중에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조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손해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복리에서는 세금을 언제 내느냐가 금액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늘 빠진 15만 원은 단순히 15만 원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수익을 만들 기회를 잃은 돈이기도 하거든.

만기 시점에 일부 세금 부담이 줄어들더라도 그동안 굴리지 못한 시간의 손해까지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만기 때 쌓인 금액이 3억 원이고 실질적으로 1-2% 정도의 차이가 남는다면 300만-600만 원 수준까지도 체감될 수 있어서, 처음 상품을 고를 때부터 이 부분을 계산에 넣는 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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