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제외 대출은 이용하더라도 DSR 계산에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는데 신경 안써도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300만원 이하 비상금대출을 이용할 때 주담대 걱정 안해도 된다는 얘기.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에 나와있는 내용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면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전 내용
22년 7월에 확인했을 때는 아래 3개가 더 있었다.
-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등
그러다가 22년 9월 이전에 위 3개가 1개로 통합되었다가 9월에 삭제되었다. 중도금 대출도 이제는 DSR에 반영이 되면서 아예 투기의 싹을 잘라버렸다. 건물이 완공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청약 넣어놓고 “4-5년 뒤에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초장부터 막아버린 것이다.
2024 2024 DSR 제외 대출 10가지
-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대학생ㆍ청년 햇살론 등)
- 대출금액 3백만원 이하 소액대출 <개정 2022.9.1.>
-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 보험계약대출
- 상용차 금융
- 예ㆍ적금담보대출
- 할부ㆍ리스 및 단기카드대출 <개정 2022.9.1.>
2번과 10번을 보면 22년 9월 1일에 개정되어있다고 나와있다. 이게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날짜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주택대출 규제 관련해서 수시로 법이 바뀌니까 잘 따라가려면 개정 날짜를 잘 확인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