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세입자 입장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서 해제 절차를 거쳤는데 거의 2시간 넘게 걸린 것 같다. 내가 직접 해보니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한다. 전자소송 사이트는 매년 정기적으로 메뉴들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본 내용은 2024년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다.
해제 누가 해야될까?
신청한 사람이 해제해야된다는 법은 없다. 근거가 확실하면 누구든지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세입자, 집주인 누가해도 상관없다.
집주인이 지랄 맞아서 보증금 안돌려주고 질질 끌다가 드디어 돈을 돌려줬다고 하면 그냥 집주인보고 해제하라고 던져버리고 전화 끊자. 반면에 집주인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다면 세입자가 해제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해제 방법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둘 다 해제 방법은 동일하다. 2가지가 있다. 첫째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제 신청을 하는 것. 둘째는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 해당 법원에 직접 찾아가는 것이다. 이건 한번에 해결이 안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준비물
- 개인 PC, 스마트폰
- 공인인증서
- 해당 법원 제휴 은행 계좌
- 카카오페이 또는 신용카드
- 본인 주민등록등본
- 해당 집 주소
아래 5단계의 절차를 거치면서 인증서를 무지막지하게 쓸 것이다. 각기 관련 부처가 달라서 인증서 쓰는 것도 다르긴 하지만 공인인증서는 공통사항이다. 특히 마지막 5번 단계에서는 공인인증서만 쓸 수 밖에 없다.
해당 법원과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이 정해져있다. 수원, 의정부, 서울 법원들은 각각 다른 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다.
이걸 알아보려면 해당 법원 연락처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면 되는데, 내가 이걸 알아보려고 정보를 찾다보니 법원 사이트에 공지가 되어있는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다.
대부분 신한은행이 독점하고 있고 두번째로 농협이더라. 그래서 제휴 은행을 모르겠으면 일단 신한은행에 들어가보고 그게 안되면 농협, 그게 안되면 법원 담당자한테 물어보자.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 PC 사이트에서 다음 경로로 들어가면 법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은행 PC 사이트 > 공과금 > 송달료’
아래에서 설명할 절차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결제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PC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게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카카오페이를 추천한다.
해제 절차
1, 2, 3, 4번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5번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핵심이다.
1, 2, 3, 4번의 내용을 5번에 적용해야되기 때문에 모두 연동되는 것이다.
1. 등록면허세 7,200원 납부
위택스로 가자. 세부적인 절차는 설명안해도 알아서 다 할 수 있을 정도니까 자세히 읽어보기 바란다.
여기에서 헷갈리는 것은 대상을 선택하는 부분인데, ‘부동산 > 건물 > 말소’ 이렇게 선택하면 된다. 말소가 곧 해제와 같은 의미이다.
납부 번호 관련해서 2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긴 번호를 메모장에 저장해두자. 해제 신청서 작성할 때 써먹어야 한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다는 영수증 혹은 증명서 전체를 캡쳐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두자. 이것도 해제할 때 업로드 해야된다.
2.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 납부
인터넷 등기소로 가자.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사이트가 다르긴 하지만 같은 법원이라는 점 참고하기 바란다.
등기소 제출용으로 발급하는게 아니라 반드시 ‘집행법원 제출용’으로 선택하고 결제를 하기 바란다. 납부 번호는 메모장에 저장해두자. 마지막 단계에서 써먹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수증 전체 화면을 캡쳐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두자.
3. 전자소송 제출용 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 등기소로 가자. 발급하는데 1,000원이 발생한다. 등본을 왜 발급해야되는지 이해는 안되지만 법원 담당 공무원한테 필요한 서류인 것 같다.
종이 서류가 아니라 전자로 쏴버리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건 따로 번호같은 건 없고 자동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불러오기 기능이 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 발급할 때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체공개 혹은 일부공개를 선택하는 과정이 있는데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기본 세팅값으로 가만히 놔두자.
4. 송달료 납부
해당 법원 제휴 은행 사이트로 들어가자. 모바일앱은 지원안하고 무조건 PC로만 가능하다. 아래 경로로 들어가서 납부하면 끝난다.
- ‘은행 PC 사이트 > 공과금 > 송달료’
예납과 추납 2가지가 있는데, 아직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예납으로 하면 된다. 근데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송달료를 미납한 상태로 5번으로 넘어가면 된다.
해제 신청서부터 작성해놓고 추납으로 진행하면 된다. 순서가 꼭 중요한건 아닌 듯. 그냥 송달료를 납부만 하면 되는 것 같다.
송달료 금액은 5,200원만 내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깔끔하게 10,000원 넣어두고 나중에 차액은 환급받자. 송달료 기준이 수시로 바뀌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은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여유있게 넣어두는게 편하다.
송달료를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납부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두자. 송달료 납부 안될 때 해결 방법을 참고하자.
5.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작성
‘전자소송 사이트 >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민사 신청’ 경로로 이동하자. 여기에서 ‘신청 관련 문건 >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클릭하면 된다.
신청 당시에 부여받았던 사건 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건 상단 메뉴에서 ‘나의 전자소송’으로 가면 조회할 수 있다.
이 다음부터는 1, 2, 3번 내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자.
번호를 기입하거나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 참고로, 등기부등본은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있는데 이건 ‘등기사항증명서조회’버튼으로 불러올 수 있다. 사이트가 거지같은거 어쩔 수 없다. 이거 개발한 사람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좀더 깔끔하게 개선하길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법원이라는 곳이 돈을 버는 곳도 아니고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주의 사항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해제 신청서를 작성할 때 업로드 해야되는 파일이 2가지(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만 있다고 표기가 되어있다.
근데 법원 담당자는 다음 3가지를 더 필요로 한다.
- 등록면허세 7,200원 납부 영수증
-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 납부 영수증
- 송달료 납부 영수증
첨부파일 업로드하는 단계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위 3가지 파일을 업로드 하면 된다. PDF파일로 통합해서 올려도 되고 이미지 파일을 올려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번호를 다 입력했으니까 알아서 정보가 연동되는 것 아니냐고 말이다. 근데 법원 업무 시스템이 아직도 9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