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목 1번부터 3번 항목까지 모두 충족해야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2024년에 개정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다.
1. 2024년 1월 1일부터 납입한 월세 금액
세법이 개정되면서 시행 날짜가 24년 1월 1일부터가 되었다. 세법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내용을 잘 확인하지 않고서 접근하기 시작하면 1년치 연말정산 농사를 망치게 된다.
그리고 월세를 연체해서 늦게 내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못받는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자.
월세를 납입했던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 늦든 빠르든 이체했던 기록만 있으면 상관없다.
2. 근로소득 연 8천만원 이하 근로자
이전에는 세전 연 7천만원 이하였는데 세전 연 8천만원으로 개정되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를 위한 혜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로자한테 집중되어있다.
종합소득금액은 연 7천만원 이하이다. 근로자들 중에서 근로소득 말고도 부업이나 임대업, 주식으로 사업소득을 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금액으로 보면 된다.
조건이 더 까다로운건 우리나라가 사업소득에 관대하지 못해서 그렇다.
종합소득이라고 하니까 사업자도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아니다. 물론 사업자 중에서 성실사업자 조건을 충족한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무주택 세대주
주택이 없는 세대주여야 한다는건 다들 알 것이다. 근데 부부인 상황에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주말 부부로 각자 다른 거주지에서 전입신고도 따로 해서 살고 있다고 해보자. 근데 남편은 월세에 살고, 아내는 아내 명의 아파트에서 산다고 해보자.
이럴 때는 남편도 유주택자, 아내도 유주택자이다. 부부는 주택 관련해서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명이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둘 다 유주택자가 된다.
둘 다 따로 사는데 둘 다 무주택이면서 월세에서 살고 있으면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 중에 한명만 대표로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따로 사는 경우 세법 개정
정부가 부부 따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준비 중이다.
2025년 7-8월에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반영하면 2026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2025년 귀속분을 소급적용할지 여부는 그 때가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공제율 월세액의 15%-17%
위에서 얘기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 공제율은 15%이다.
17%의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때 해당되는 것이다.
공제한도 1,000만원
기존에는 공제한도가 750만원이었는데 2024년부터 1,0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요즘에 월세가 기본이 100만원이 넘어가는걸 생각하면 아직도 적은 금액이긴하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공제한도도 같이 올라가니까 매년 연말정산할때마다 한도를 주시해서 보기 바란다.
관련 정보
[출처]
조세특례법 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