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조건은 늘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고, 지급 액수는 최저임금이 바뀌면서 달라진다. 오늘은 24년에 달라진 점들을 살펴보고, 자격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로, 비자발적 퇴사 사유 3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해보겠다.
24년 달라진 점
- 신청 사이트가 고용24로 개편되었다.
- 23년 7월에 지급받기 위한 실업인정 조건이 바뀌었다.
- 최저임금에 따라 지급 액수가 달라졌다.
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바뀌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1일 63,410원으로 변경되었다. 소정근로 8시간 기준으로 말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실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게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
위 3가지 외에 반복수급자의 중복 횟수를 제한한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긴 한데 아직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할 듯하다.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회사에 취직을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는건 당연한 사실인데, 이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 되어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 옵션으로 따라오게 되어있다.
가입 주체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한다. 그리고 가입 시작일은 본인이 회사를 첫 출근하는 날이니까 가입 일자가 좀 늦어지더라도 상관없다.
근데 정말 말도 안되는 회사,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도 안한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거나 특정 알바를 하고 있으면 고용보험에 가입 안되어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사장한테 고용보험에 가입해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자.
2. 실직 전 18개월 중 근로기간 180일 이상
이 조건에 대해서 해석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오늘 24년 5월에 퇴사를 했다고 해보자. 그럼 오늘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을 세보면 대략 23년 1월쯤이 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퇴사해놓고 실업급여 신청안하고 버티고 있으면 18개월이라는 조건도 줄어들게 되고, 180일 이상이라는 조건도 점점 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23년 1월에 입사를 해서 24년 5월에 퇴사하면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일수가 대략 18개월에 준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근데 퇴사하고 놀아버린다고 퇴사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남은 6개월 동안 고용보험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고용보험 쪽에서는 180일이 6개월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퇴사하자마자 빨리 신청하라고 권장하는 것이다.
3. 비자발적 퇴사 사유
비자발적 퇴사는 회사 폐업, 계약 만료, 해고 등 내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한 경우를 말한다.
물론 정말 회사가 뭣 같아서 스스로 나온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꿀팁이 있긴 하다.
이거 말고도 스스로 나온 경우라도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걸 자발적 퇴사라고 하고,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있는 케이스가 12가지인가 그 정도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주 8시간 상용직이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책이 여기에 몰빵되어있는건 사실이다.
근데 일용직도 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해당 조건을 꼭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