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조건은 공고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공고일은 24년 7월 31일이다. 부산 거주, 나이, 4대보험, 소득, 재산을 포함해서 기타 사항들을 모두 확인하게 되는데, 본인이 직접 서류를 챙겨서 증빙할 필요는 없다. 부산시에서 알아서 확인할 거니까.
1. 부산광역시 거주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부산이어야 한다. 공고일은 24년 7월 31일인데, 이 전에 부산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
만약에 당첨자로 선정된 후에 약정 기간 내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중도해지가 된다.
2. 나이 18세-39세
공고일 기준으로 나이를 고려한다고 되어있어서 만나이인줄 알았는데 아니다. 만나이 상관없이 1984년 1월 1일생부터 2006년 12월 31일생까지이다.
23년까지만 해도 34세까지였는데 이번에 청년 범위를 대폭 늘려줘서 고맙다. 병역이행 상관없이 무조건 39세까지이다.
3.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직장인이거나 사업자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1개 이상 가입되어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근데 건강보험은 필수로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있으면 참여를 못한다. 건강보험은 필수라는걸 기억하자.
4.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세전 월소득 3,343천원 이하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 세전 월급이 334만 3천원 이하라는 얘기이다.
기준중위소득은 본인 소득과 재산을 합친 개념이다. 이게 1인 청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모두 배제하고 본인만 계산해서 150% 이하인지 확인하면 된다.
근데 이걸 7월 월급 명세서만 보면 되는데, 이 때 보너스나 수당 같은 걸 받아서 평소 월급보다 뻥튀기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 비과세 소득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다 제외하고 세금을 낸 순수한 소득만 계산을 해야한다.
근데 이걸 계산하는게 쉽지 않으니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부산시에서 친절하게 설명해두었다.
7월 건보료를 확인하면 되는데, 건보료 기준 직장가입자 119,657원 이하, 지역가입자 61,984원 이하이면 된다.
7월에 보너스 많이 받아서 건보료가 뻥튀기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사장님하고 타협을 보자.
그리고 건보료 산정에 문제가 있어서 보험료가 더 높게 책정된 경우에는 보험료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서 오해를 풀어야 한다.
5. 교육이수
만기 전까지 약정 기간 내 총 3회 이수하고 이수증 제출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약정 기간 내에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까먹지 않으려면 미리 3회 교육을 다 받는걸 추천한다.
이수하지 않으면 통장은 중도해지가 되고 해지시점까지 쌓인 이자만 받고 끝나는 것이다.
6. 신청제외자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여 이력이 있거나 참여 중인 자
- 2024년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참가자, 2024년 이전 참가자 신청가능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마지막 6번의 경우가 가장 혼란이 많은 사항이라서 별도로 좀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