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5년 한해 동안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격 조건과 급여 지급액이 결정되었다. 매년 7월 말에 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현안에 대해서 점검하고 최저시급 정보를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내용을 결정한다.

매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거지만 신청할 때마다 새로운 건 어쩔 수 없는 듯하다.

핵심은 가구 단위로 근로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조건은 나라가 변하지 않는한 평생 적용되는 부분이다.

들어가기 전에

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라고 제목을 붙였다는건 2025년에 선정될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다.

24년 7월에 선정 조건이 미리 발표되는 것이다보니 해가 바뀌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2025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선이다. 아래표에 나와있는 기준을 100%라고 표현하고, 여기에서 32%로 환산하면 생계급여 기준, 40%로 환산하면 의료급여 기준이 된다.

기준보다 본인 소득이 적어야 혜택받는건 당연한 것. 이건 자격증 시험이 아니다. 남들보다 못살아야 혜택받는 게임같은 것이다.

가구원수2024년2025년
1인 가구2,228,445원2,392,013원
2인 가구3,682,609원3,932,658원
3인 가구4,714,657원5,025,353원
4인 가구5,729,913원6,097,773원
5인 가구6,695,735원7,108,192원
6인 가구7,618,369원8,064,805원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 단위 선정

개인이 아닌 함께 사는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만 생각하면 안된다. 가족 전체로 보면 소득이 충분해서 잘 사는데 본인만 변변찮은 일자리 얻어서 못산다고 떼를 써도 소용없다.

가구는 여러 가족 구성원이 합쳐져서 형성되는 것인데, 그냥 같이 산다고 다 같은 가족이 아니고 법적으로 등본상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어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살고 있을 때 하나의 가구로 인정한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민법에서 정한 가족 범위에 속해야되는데, 그 범위는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2촌 이내 혈족 동거인이 포함된다. 나머지는 남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생계를 같이 하기는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따로 사는 경우가 있다. 이런 가족도 하나의 가구로 인정을 한다. 본인이 이런 조건을 직접 확인해서 챙길 필요는 없고, 주민센터 담당자가 알아서 판단해서 설명해줄거니까 걱정하지 말자.

근로능력 유무

미성년자, 특정 대학생,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근로무능력자, 병역 이행 중인 군인, 사회복무요원 등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다.

알바를 할 수 있는 것과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해당 제도에서 말하는 근로능력은 정상적으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환경을 얘기한다.

그래서 알바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해서 그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

사람들이 이걸 제일 어려워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계산을 어려워한다. 근데 본인이 직접 계산할 필요를 느끼는 분들은 조건에서 탈락될까봐 간당간당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집에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냥 주민센터가서 확답을 구하는게 낫다.

지금은 개념만 알면 되고 이건 굉장히 쉽다. 소득과 재산을 합친 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한다.

내가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싶으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한다. 단 1원이라도 초과되면 탈락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다.


내가 상담해본 예비 수급자분들은 이걸 본인들이 직접 계산해본다고 고생을 엄청하더라. 물론 이게 본인들 생존과 관련된 것이라서 미리 계산해보는게 당연한건데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보니까 문제가 많다.

만약에 셀프 계산을 해볼거면 적어도 오차 범위를 20%로 두는걸 추천한다. 그러니까 이런게 있는거다. 내가 계산해보니까 수급자가 되는 것 같은데 막상 신청해서 결과가 나오니까 탈락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가장 최악인건데 셀프계산을 믿고서 아무것도 대비안하다가 낭패를 보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2025년부터 생계급여 관련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소득 1억 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되긴 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많다.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부양의무자가 되는건데,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자녀 덕을 봐야하는 상황일 때 굉장히 심각해진다.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모두가 위 기준을 넘지만 않으면 부모가 수급자 유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근데 자녀 중에 한명이라도 위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다보니까 상황 자체가 애매해지는 것이다.

자녀는 성공도 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부모가 수급자 자격을 유지해야된다고 적당히 돈 벌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내년에 연봉이 1억 3천만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상황인데 부모 눈치본다고 연봉을 포기하는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다.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조건

생업용 차량이 아닌 이상 오로지 교통편의를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물론 생계를 위해서 대출을 이용하면 초반에는 수급자 선정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수 있는데, 상환을 하는 과정에서 수급자 탈락 조건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개인 상황에 따라서 이득일 수도 있고 손해일 수도 있다.

정말 대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만큼 자산 규모가 크거나 씀씀이가 크다는 얘기인데 수급자 수준에서 대출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도 하다.

그리고 현금 보유 자산이 가장 중요한데, 본인 예금에 돈이 있어서 자격 박탈 위기에 놓여있다면 나라에서 정한 소비 용도 한정에서 빨리 써버리는 것이 좋다. 주거비, 의료비 이런것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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