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은 매년 간소화되고 편해졌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 자체가 더 복잡한 부분이 있다. 국세청이 판단했을 때 대상자인 경우에는 모바일로 카톡 문자를 보내주는게 기본이고, 만약에 판단이 안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국세청에 직접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 주무 기관이 국세청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가구유형별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상반기 하반기 정기 차이
상반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는 않는데, 그 이유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최저시급이 올라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기본 근무만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게 된다. 하반기는 상반기와 마찬가지이다.
근데 정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대거 몰리고, 근로장려금의 주요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시기라서 국세청이 엄청나게 바쁘다.
신청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이를 설명하긴 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진다. 그래서 비교해가면서 판단하는건 적절하지 않고, 각각 조건을 따져보는게 좋다.
신청 조건
1. 소득조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에 대한 개념은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자.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2.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에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가구원은 무조건 같이 산다고 포함되는게 아니고 나라에서 정해놓은 인원들만 포함된다. 민법상 1세대 가족에 포함되는 분들이다.
재산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부채는 재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전세금은 판단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해서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3. 제외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배우자 포함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및 배우자 포함
4번 항목은 최근에 신설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취업한지 얼마 안된 분들 중에서 고소득자인데 1년치 총소득이 적어서 근로장려금 대상자인 경우가 있다.
10월에 취업해서 12월까지 총 3개월치 소득 정보만 적용되는 경우이다. 이런 분들은 장려금 취지에 맞지 않는데도 지원금을 받아가는 경우라서 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것이다.
근로소득자 중에서 예외
근로장려금을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이유는 소득때문이다. 세금을 신고해야지만 나라에서 국민들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은 국세청이 주관하니까 근로장려금도 같이 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1-3월 동안 연말정산을 해서 3월 초에 소득이 확정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5월에 종소세 신고해서 7월쯤에 확정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깊게 알 필요는 없고, 핵심은 근로자들이 사업자들보다 소득이 확정되는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근로자들 중에서도 부업을 해서 사업소득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분들은 연말정산을 끝냈더라도 사업소득은 본인만 알지 국세청은 모르니까 일단 상반기에 신청할 수는 있다.
근데 이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가 도로 뱉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 꽁돈이 생겼다고 좋아할게 아니다.
세금신고와 소득확정 관계
국세청에서 국민들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현생에서 최대 난제이다.
그래서 소득과 세금은 국민과 국세청의 관계와 같은 것인데, 서로 눈치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다.
소득이 있는데도 신고 안하고 나몰라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아무리 조사를 해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탈세가 위법이긴한데 국세청 직원들이 5천만원 국민들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없는 노릇이니 인공지능 시스템이 나오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도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다.
반기신청은 장려금을 빨리 주기 위한 제도이긴 한데 과거 소득 정보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액이 될 수 없다.
나중에 최신 소득 정보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긴 하지만 최신 소득 정보를 국세청이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은 원래라면 20만원만 받아야하는데 165만원을 받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 이걸 아무리 스크리닝해도 잘 안되는건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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