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인 등 가족 인원수에 따라서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이 달라진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가족 인원수에 포함되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근데 부양의무자는 아니라서 판단하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긴 하다.
답변
형제자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족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1인이었다가 2인, 3인으로 변경되어서 수급자 조건이 달라진다.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주민센터에 신고가 들어가서 담당자가 수급자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조율을 한다.
가족의 범위
- 동일 주민등록 + 별도 주민등록 중 배우자
- 30세 미만 자녀
- 사실혼 배우자
- 외국인 배우자
- 동거인(2촌 이내의 혈족)
형제자매는 5번 동거인에 해당한다. 별개로,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안하고 그냥 같이 사는 동거인일 수 있는데,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해왔다는게 증명만 되면 가족 범위에 포함이 되어서 수급자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 전입시 기초수급자 탈락 조건
형제자매가 아래 가족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 2촌 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 보장시설수급자
- 가출행방불명자
-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자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
그러니까 형제자매가 본인 집에 전입신고를 해놓고는 생계와 주거를 따로 하는게 발각되면 수급자 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
아무래 수급자 자격 조건 관점에서 1인가구보다 2인가구가 더 유리한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같이 살면 수급자 탈락, 따로 살면 수급자 합격인 경우
이 경우는 따로 사는게 정답이라서 가정이 해체된다. 그래서 가정해체 방지를 위해서 같이 살아도 수급자를 유지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참 많은데, 형제 자매 관련해서는 다음 2가지 조건뿐이다. 하나만 충족해도된다.
- 형제자매가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