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신청해두고 있는데, 가족 중 누가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수령했다고 하면 괜히 불안하지 않나.
“희망저축계좌 가입 시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수령액도 소득으로 잡힐까?” 이 내용을 제대로 알면, 불이익 걱정 없이 안심하고 유지할 수 있을 거다.
만기 수령액으로 오해가 생기는 상황
희망저축계좌는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제한이 없다.
근데 두 상품 모두 본인 외에도 가족의 소득을 모두 판단한다.
그래서 희망저축계좌에 가입하고 있는 와중에 가족 중 한명이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만기되어서 수령액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수령액이 생기면 소득으로 간주되어서 희망저축계좌를 유지하는데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되더라.
소득으로 잡힐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소득으로 잡힌다. 이건 사업지침서 내용에 나와있는 내용이다.
사업지침서 내용
사업지침서를 보니까 가족의 소득(가구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다고 한다. 같은 부처에서 만든 제도니까 당연하겠지.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다.
-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된 가구가 탈수급하여 지원을 받은 후 재신청시 동 지원금 중 타 재산 증가분 확인, 본인소비분 확인,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차감되지 않은 금액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사업지침서 해석
희망저축계좌든 청년내일저축계좌든 만기 수령액을 받아서 소비를 하지 않으면 재산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이고, 이 말인 즉슨 가구소득으로 포함시킨다는 얘기이다.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모두 수령액을 받을 때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서 어디에 쓰겠다는 사용처를 분명히 해야된다.
근데, 본인이 계획서에 작성한 사용처 외에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이 사용한게 들통나면 그 소비분은 가구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다.
또 하나 더, 수령액을 가지고 투자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걸로 수익이 난 부분은 가구소득에 포함된다.
주의사항
요즘에는 개개인의 소득을 조사하는 과정이나 시스템이 워낙 철저하기 때문에 본인이 수령액을 받아서 뭘했는지 전부다 확인할 수 있다.
“설마 내가 걸리겠어?”하는 마음으로 대충 생각하다가 추가적인 혜택을 못받을 수 있음.
혹시나 공무원들이 실수해서 중복 가입이 가능할지라도 그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널려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걸린다는 생각을 가져야된다.
결론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수령액을 받으면 사용처에 맞게 쓰자.
남이 쓰면 안되고 무조건 본인이 쓰자. 수령액 앞에서는 피를 나눈 가족도 남이다.
수령액으로 투자를 해도 되지만 수익이 나면 정부 지원금과 멀어진다고 보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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