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산재처리 안하고 공상처리 하려는 이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와 공상 얘기가 나온다. 본인이 회사로부터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을지 내막을 잘 알고 있으면 회사 책임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안되는 분들은 본 내용을 보고서 회사 입장을 확인해보기 바란다.

회사가 공상처리하려는 이유

다음과 같이 회사가 불리해지는게 많다.

  1. 중대재해의 경우 고용노동부 감독 강화
  2. 보험료율 인상
  3. 사망자 발생시 향후 입찰건에 대한 불이익

무조건 회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가는건 아니다. 중대재해라고 하면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등이 발생했을 때를 얘기한다.

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가는 것도 사업 시작 3년 미만이거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다.

근데 어찌되었든 직원이 계속 다치는 일이 발생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마음이 쓰일 수 밖에 없고 산재처리가 계속 쌓이다보면 뭔가 큰 일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 그래서 회사에 쌓이는 평판을 좋게 가져가려는 것이다.

공상처리가 불법인가?

근로자가 동의를 했으면 불법이 아니다. 회사에서 직접 보상을 해주는것이고 여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이다.

근데, 공상처리 절차 과정에서 회사가 산재발생을 숨기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등 위에서 얘기한 회사 불이익을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행위가 있으면 산재은폐에 해당되어서 처벌받는다. 근로자가 공상처리에 동의를 했어도 말이다.

물론 의도를 법적으로 판단하는건 쉬운 일이 아니다.

산재은폐에 대해서

4일 이상 치료나 휴업이 필요하면 산재처리를 해야된다. 3일 이내에 치료가 가능하면 산재가 안된다. 3일 이내라도 예외가 있긴 하다.

회사 입장에서 직원이 다치면 전혀 이득될게 없다. 그런데도 안전 관련해서 그닥 신경을 안쓰는게 사람 본성인 듯.

그래서 꼼수를 쓴다는게 산재은폐인데, 회사는 사내 변호사를 채용할 정도라면 법적으로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은폐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걸로 결론을 낼 수 있다.

실제로 산재은폐는 유형이 다양하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특히나 다친 직원이 공상처리해달라고 서류에 도장찍었으면 은폐가 안된다.

근로자가 공상처리 하려는 이유

산재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공상처리로 받는 합의금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합의금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그냥 막 부르는대로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회사내규 아니면 산재처리로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된다.

합의금 안에는 지금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로금, 생활비 등이 포함되는데, 어차피 복귀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일단 세게 부르고 나서 조율하는걸 추천한다.

근데 이렇게 배짱좋게 떠들어댈 수 있는 수준이되려면 회사가 직원을 고용할 때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나 회사 순이익 같은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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