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환차손익도 세금에 반영될까?

반영된다.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내가 얻는 건 2가지이다. 하나는 시세차익, 다른 하나는 환차손익. 나도 처음에는 환율 변동에 따라서 얻게 되는 이익은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세법에서는 포함을 시킨다고 하니까 좀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내막을 좀 살펴봤다.

세법 규정

법에 규정된 내용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있었다.

  1. 양도차익 환산은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2. 환율 변동에 따라서 발생한 손익도 양도차익으로 본다.

그러니까 빼도박도 못하게 법으로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이부분 가지고 절세를 할 수 없다.

유일한 절세 방법은 환율 변동의 주기를 예측해서 타이밍에 맞게 매수 매도를 하는 것이다.

근데 뭐 환율이라는게 내가 예상하는대로 흘러간다는 보장이 없으니 이 마저도 주식처럼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다.

환차손익 예시

  • 매수 : 10주 x 100달러 (환율 1,000원)
  • 매도 : 5주 x 50달러 (환율 4,000원)

환율이 4,000원까지 올라가는 일은 여태껏 없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을 좀 했다.

환율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위 예시로는 손해를 보는 것이다. 주식 가격이 절반이 떨어졌으니 말이다.

근데 주식의 시세차익에 손해를 봤더라도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차익이 시세손해를 넘어선 케이스이다.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것이고 양도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다. 물론 250만원 미만이면 안해도 되지만.

매도 후 바로 재매수하는 경우

매도 직후에는 바로 인출이 안되지만 바로 재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 내 계좌에 손익 금액이 들어온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도 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

매도 버튼을 눌러서 결정했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된다. 증권사 내에서 예수금 상황이 중요한게 아니다.

환차익 세금이 아까우면?

매도 후에 환율이 더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달러를 보유하는 수 밖에 없다. 아니면 달러를 버는 일을 해야된다.

무슨 말이냐면 주식을 매도해서 손익을 실현한 후 계좌에 현금이 들어온 순간부터는 환율변동과 양도소득세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주식을 배제하고 오롯이 환차익만 발생했을 때는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해외여행간다고 은행가서 달러를 사놓고 환율이 올라서 팔 때 세금이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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