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2030한테 유리한 점

요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니까 2030세대는 “이제 또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해하더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2030세대한테 유리한 점’을 알고 나면, 이런 걱정이 괜한 거였다는 걸 알게 돼서 훨씬 속이 시원할 거다.

통상적인 오해

“갭투자를 막겠다고 내놓은 대책인데 무엇이 나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부동산도 투자 자산이긴하다. 근데 종류에 따라서 사회에 미치는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큰 틀로 평가하면 안된다.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는 온국민들의 주거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대책으로 투자를 제한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2030한테 유리한 점

갭투자 세력이 빠지면 경쟁 자체가 줄어드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선 기회가 늘어난다.

투자 수요가 줄면 가격도 안정되고, 괜히 호가만 높이는 장난도 덜하지 않나.

단기적으로는 거래 줄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래의 수요자인 젊은 세대한테는 훨씬 이득이다.

부동산 투자로 누군가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내가 아파트 시세차익으로 큰 돈을 벌게되면, 미래의 수요자인 내 자녀, 이웃사촌들은 집이 너무 비싸져서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집을 사지 못하니까 결혼을 머뭇거리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기 때문에 아파트로 번 시세차익을 자녀에게 증여한다. 결국엔 제로섬 게임이라는 얘기.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내용을 참고하자. 짧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토지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지구가 탄생할 때부터 모두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이걸 특정 개인이 권리행사를 하면서 수익을 독식하는 것은 평등하지 못하다.
  •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평등을 유지하려면 임대 소득세를 과할 정도로 부과해야된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는 갭투자 잡겠다는 목적이 확실하다.

처음엔 “이거 너무 과한 규제 아닌가?” 싶었는데, 들여다보니까 실거주자 중심으로 판을 바꾸겠다는 의도더라.

부동산이 투자 자산이긴 하지만, 집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는 공간이잖아.

그걸 단순히 돈 버는 수단으로만 쓰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뒤틀린 거다.

이번에 허가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다더라.

예전엔 강남 4구만 해당됐는데, 이제는 과천·성남·용인·하남 등 주요 지역이 다 묶였다.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나 연립도 거래 전 허가 받아야 한다는 게 포인트임.

허가 받고 나면 2년간은 꼭 살아야 하니까, 실거주자만 진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바로 무효다. 허가 안 받고 계약하면 효력 자체가 없고, 실거주 의무 어기면 이행강제금도 나온다.

결국 이번 제도는 “사는 사람만 사라”는 취지라 보면 된다.

투자판이 아닌 ‘살 집 시장’으로 바뀌는 거라서, 나 같은 실수요자 입장에선 오히려 반가운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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