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별 후불 기후동해카드 결제 청구 방식

기존의 신용카드랑 방식이 똑같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 요금이 다음날 결제일에 자동 청구된다. 근데 기존처럼 충전해서 쓰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따릉이까지 포함해서 청구되는 원리가 좀 헷갈릴 수 있다. 이걸 알고 있어야 카드대금 청구서 날라올 때 충격을 안받는다.

결제 청구 방식 공통사항

한달 동안 쓴 금액만큼 청구되는 개념과 기후동행카드 할인 혜택 개념을 합쳤다.

기후동행카드는 62,000원만 내면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할인카드이다. 그래서 62,000원을 초과해서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62,000원만 내면 된다.

근데, 이번 달에 연차를 많이 써서 교통비로 62,000원 만큼 쓰지 못하고 50,000원 정도만 썼다면 50,000원만 청구된다.

기존에 충전하는 방식은 교통수단을 적게 이용하더라도 62,000원을 무조건 내야된다.

그러니까 후불을 이용하면 개인 상황에 따라서 교통비를 더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카드사별 청구 방식

신한·KB국민·롯데·삼성카드는 청구할인이 적용된다. 결제 시점에 할인을 해주는게 아니고 카드 대금 청구되는 시점에 할인이 적용되어서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이다. 가장 깔끔한 방법.

NH농협·비씨·현대·하나카드는 캐시백이 적용된다. 일단 카드 대금 청구 시기에는 교통비를 쓴 만큼 일단 내야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환급 방식으로 캐시백을 주는 것이다. 청구할인 방법보다는 시간차가 있어서 약간의 손해보는 느낌이다.

이용 기간에 따른 할인 적용 기준

앞서 얘기한대로 교통비를 62,000원 이상 이용해도 62,000원만 내면 된다고 했다. 62,000원이라는 숫자는 할인 적용 기준인 것이다.

근데 이건 일반인 30일 기준이고, 이용 기간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 한달에 무조건 30일인건 아니니까 다를 수 밖에 없다. 아래처럼 말이다.

일반

  • 28일 : 58,000원
  • 29일 : 60,000원
  • 30일 : 62,000원
  • 31일 : 64,000원

한달이 31일인 경우에는 교통비를 64,000원 이상 사용해야 기후동행카드 할인 혜택이 실질적으로 발동되는 것이다.

청년

  • 28일 : 51,460원
  • 29일 : 53,230원
  • 30일 : 55,000원
  • 31일 : 56,770원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발급하면 청년 할인이 자동 적용되는게 아니다.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년으로 등록을 해야지만 자동으로 적용된다.

따릉이

기존처럼 1일 1,000원으로 계산이 되는건 똑같다. 근데 3일 이상 이용하면 3천원만 결제된다. 5일을 타든 10일을 타든 무조건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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