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청약통장에 자동이체로 돈이 들어갔다. 더이상 넣지 않으려고 계좌에 돈을 비워두고 있었는데, 우연히 꽁돈이 들어오면서 원하지 않은 입금이 진행되었다. 내 의지로 설정한 자동이체라서 반환이 안될 줄 알았는데 가능해서 놀랐다.
자금반환신청
착오송금반환이라고 한다.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이다. 내 의지로 자동이체를 한 것도 실수로 본다.
아래 5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반환 신청이 가능하다. 나 같은 경우에는 1번 조건에 해당함.
- 자기 또는 타인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로 송금한 경우
- 송금자가 저축취급기관에 송금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금반환청구(당행 및 타행)를 신청하는 경우
- 착오송금일로부터 반환일까지 해당 통장을 통한 청약신청 이력이 없는 경우
- 압류, 담보대출 등의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반환이 불가하지 않는 경우
적용 은행
보험회사 제외하고 다 된다. 청약통장은 은행만 취급하기 때문에 보험사와 아무 상관이 없다.
대상 금액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로 신청한 건에 대한 금액만 가능하다.
은행이 말을 안듣는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부에 민원 넣자. 아니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어도 된다. 은행도 은행 나름인데, 직원이 해당 내용을 잘 모르고 무조건 반환 안된다고 빡빡 우기는 경우가 있다.
직원하고 싸울 필요없이 그냥 상급기관에 민원 넣으면 알아서 다 해결된다. 해결되는 시간이 매우 빠르다. 나는 1시간만에 해결된 적도 있었음.
관련 정보
[출처]
착오송금반환지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