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조건과 혜택은 상품이 초반에 출시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변경되는 사항들이 많았다. 24년에 세대원들도 가입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에 한해서만 비과세를 주는 걸로 연장되었다.
비과세 조건
- 근로소득자: 직전년도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사업소득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신청자 본인 포함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상태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소득을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은 일절 없다.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한 이전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이후부터는 적용안된다.
그래서 소득 조건을 유지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사장님이 연봉 올려준다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받아내자. 비과세 혜택보다 연봉 올라가는게 더 이득이니까.
일은 안하고 있지만 주식으로 이자나 배당 수익만 연 2,000만원 초과하는 분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서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세대원도 비과세 가능할까?
세대주, 세대원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통장에 가입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였다가 세대원으로 변경되었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부모랑 따로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본인이 아직도 독립을 한건지 아니면 부모와 연결되어있는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부모로부터 세대분리를 했으면 부모와 세대원을 따질 필요가 없고 본인 혹은 본인 가족만 신경쓰면 된다. 세대분리 기준으로 참고할 것.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 500만원 한도에서 15.4%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략 77만원 정도의 세금을 아끼는 것이다. 이자소득 500만원 한도는 1년이 아니라 통장 가입 기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12년 동안 가입해서 이자소득만 600만원 벌었다고 해보자. 그럼 이 중에서 500만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15.4% 세금을 내야된다.
연 납입금 한도도 600만원까지로 제한을 뒀다. 비과세 혜택에 집중하려고 매년 600만원씩 납입한다고 했을 때 1년동안 쌓이는 이자는 비과세 기준으로 8만원 정도 된다.
10년 동안 가입하면 8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500만원까지 도달하는게 불가능에 가깝다.
500만원 한도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그냥 넉넉하게 상한선을 둔 것 뿐이니까.
비과세 신청 안하면?
비과세를 못받는다. 자동으로 적용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은행가서 신청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2년 이내에 거래 은행에 비과세 신청하자. 은행 창구로 가는것으로 보인다.
이제 막 신규로 만들어진 상품이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람이 단 1명도 없다. 시간이 좀 흘러서 모바일 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지켜보자.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무주택확인서(주민센터 발급)
- 소득증명(원천징수영수증 등)
-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