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무소득 백수 가입 방법

우리나라에서 무소득자라고 하면 당장 돈 못버는 한량 백수가 아니다. 10년 정도 일하다가 바로 어제 퇴사한 사람도 청약 통장 관점에서 보면 무소득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장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통장 가입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청약통장 소득 조건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5천만원 이하라고 해서 무소득도 되지 않을까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일단 소득자라고 명시를 해두었기 때문에 직전년도에 소득이 단 1원라도 있어야 된다.

소득이 1원이라고 있다는 말은 세금 신고를 1원 이상 했다는 얘기.

무소득 개념

돈을 단 1원도 벌지 못하는 상황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이 있어도 무소득자라고 한다. 탈세를 해도 무소득인데 그건 불법이니까 알아서 판단하기 바란다.

대표적으로, 전시회나 대회에 나가서 상금 받는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금은 비과세 소득이라서 결과적으로 무소득자이다.

백수라고 해도 가끔씩 강연을 다니면서 용역비를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강연료로 건당 12만 5천원을 받게 되면 이것도 비과세라서 무소득자에 해당한다.

상금이나 강연료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에 비해서 비과세에 유연하다.

기타소득 비과세에 대해서

기타소득 종류에 따라서 비과세로 나뉘는 것도 있다만, 종류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강연료로 12만 5천원을 받았다면 필요경비 60%인 7만 5천원을 제외한 5만원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근데 5만원 이하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강연료 12만 5천원짜리는 비과세이니까 본인은 무소득자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얘기해서, 12만 5천원을 초과해야지만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무소득 백수가 청약에 가입하는 방법

단기알바라도 좋으니까 단 1원이라도 소득을 발생시키자. 위에서 얘기한대로 상금처럼 비과세 소득만 아니면 된다. 강연료 예시처럼 세금을 매기는 수준까지는 돈을 벌어야 된다.

상하차 알바를 하든지 편의점에서 일주일만 알바하는 것도 괜찮다. 뭐든 좋으니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일을 하루라도 하자.

당장 소득이 없는데 청약 통장에 가입해봤자 무슨 의미냐고? 청약통장은 나중에 청약 경쟁률이 높을 때 가입 기간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게 좋다.

그리고 기한 한정으로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도 제공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입하면 못받을 수도 있다.


지금은 찌질이 궁상짓을 하는 백수라고 할지라도 당장 내일부터 취업에 성공해서 월급쟁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세상 일은 아무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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