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은 기존에 있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세밀한 자격 조건이 달라졌을 뿐이지 큰 카테고리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기존에 청약에 관심있었던 분들은 조건을 해석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들어가기 전에
기존 상품이 마음에 들면 가입해도 되긴 하는데, 새로 나온 청년주택드림청약은 주담대하고 연계되어있고 이자 혜택이나 가입조건도 유리하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고집하는건 손해이다.
참고로 상품 이름이 너무 길어서 설명하는 사람도 정보를 보는 사람도 힘들긴 하다.
청년 우대형 vs 청년주택드림청약 비교
비교 항목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청년주택드림청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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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조건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완화 |
가입 대상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 무주택자 전원 확대 |
최고 금리 | 연 4.3% | 연 4.5% (0.2%p 상승) |
월 납입 한도 | 50만 원 | 100만 원 (2배 증가) |
중도 인출 | 불가능 | 가능 (당첨 시 계약금 목적) |
대출 연계 | 없음 | 분양가 80% 한도, 최저 연 2.2% |
납입한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납입인정금액은 월25만원으로 동일하다.
납입한도는 이자를 받기 위해서 최대 상한치로 넣을 수 있는 기준이고, 납입인정금액은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기준이다.
나이
만 19세 ~ 34세. 지점에 방문하면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고, 모바일 뱅킹으로 가입할거면 자동으로 나이가 증명된다.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로 설명되어있다. 세전으로 판단한다.
직전년도라고 하면 현재 이 글을 보고 있는 시점인 25년 기준으로 작년 24년 한해를 의미한다.
24년도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마쳐야 되는데,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사업소득자는 5월이 지나야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전년도인 23년도 한해 소득을 보면 된다.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고 이 중에 하나만 준비하면 된다.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레 신청용)
-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무주택자
예전에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지금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당연히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된다.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청약통장 신청할 때 무주택확약서, 통장 해지할 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을 제출하면 된다.
그러니까 주택청약에 당첨될 때까지 가족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얘기이다.
이미 기존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
통장 전환 신청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별도로 전환 신청 안해도 자동으로 전환된다. 신경 쓸게 없으니까 세상 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