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으로 군대에 간 군인들의 경우 기존의 청년 우대형 통장은 가입이 불가능했는데 이번에 개편된 통장에서는 가입이 가능해졌다. 기본 자격 조건 3가지인 나이, 소득, 무주택자를 모두 만족하면 군인 신분 상관없이 가입가능하다.
근데 조건 3가지 중에서 군인 장병한테 가장 걸리는게 소득이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겠다.
가입대상자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사관생도, 전역자 등
사관생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신분이라고 해서 가입이 안되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현역병처럼 장병 급여를 받기 때문에 현역병으로 본다. 그래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전역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시기에 따라서 전역자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데 다음을 참고하자.
- 1-6월 가입 신청시, 전전년도 중 복무기간이 1일이라도 포함된 경우
- 7-12월 가입 신청시, 직전년도 중 복무기간이 1일이라도 포함된 경우
올해 25년도에 가입을 한다고 하면, 전전년도는 23년도 직전년도는 24년도이다.
그러니까 전역하고나서 3-4년 뒤에 은행에 가서 군인 신분으로 통장 가입하러 왔다고하면 절대로 안받아준다. 그냥 일반인 자격으로 가입해야됨.
소득 조건
1. 군대 월급만 있는 경우
무소득자는 가입이 안되는 통장이다. 군인 장병이 받는 월급은 소득이긴 하다만 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라서 무소득이나 다름없다.
근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서는 군인 장병 월급도 소득처럼 보겠다고 한다. 가입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임.
소득 금액에 제한은 없다. 그냥 월급 받은 사실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놓은 제도이다. 군대 월급이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상관없다는 뜻이다.
비과세 소득은 증명할 서류같은게 없기 때문에 다음 3가지 서류 중 하나로 대체하면 된다.
- 병적증명서
- 군복무 확인서
- 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은 말 그대로 세금 신고를 한적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이다. 군대에서 짬밥먹고 월급만 받은 사람이라면 신고소득이 없기 때문에 해당 서류가 발급이 된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사업자들은 발급 자체가 안됨.
2. 군대 월급 외에 별도로 소득이 있는 경우
군대 월급 외에 별도로 소득이 있으면 군인이 아니라 일반인 자격으로 가입 절차를 밟게 된다.
군대 월급 외에 별도의 소득 합이 세전 5천만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세전 5천만원 초과이면 가입 불가능하다.
군에 오기 전에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재테크 잘 해서 소득이 나오는 친구들도 간혹 있다.
군대에 갓 들어온 군인 중에 입대하기 전까지 직장생활하다가 군대에 오는 친구들도 있다.
군대 월급을 포함하는게 아니니까 주의하자.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니까 국세청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출력해서 은행에 제출해야된다.
요약
- 군대 월급만 있으면 병적증명서 들고가서 가입
- 군대 월급 외 별도의 소득이 있으면 일반인 신분으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