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 군인 비과세 조건 해석

청약통장은 적금이다. 그래서 이자 소득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자소득은 15.4% 소득세를 내야되는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상품이다. 군인도 마찬가지. 근데 군인은 일반인하고 비과세 자격 조건이 다르다.

공통 조건

대상자는 현역 군인 장병, 전역자 뿐이다. 병적증명서를 소득대체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병적증명서를 제출한다는 말은 군인 월급만 있는 경우를 얘기한다.

군인 월급 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현역 군인이든 전역자든 그냥 일반인 자격 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 일반인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인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자.

즉, 본 포스팅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군인 월급만 있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것이다.

1-6월 가입자

정확한 가입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가입일 기준 전전년도 중 복무 기간이 1일이라도 포함된 경우 비과세 적용한다. 25년도 6월에 가입을 하면 23년도 한해 중에 복무 기간이 1일이라도 포함되어있어야 한다.

7-12월 가입자

가입일 기준 전년도 중 복무기간이 1일이라도 포함된 경우 비과세 적용한다. 25년도 12월에 가입을 하면 24년도 한해 중에 복무 기간이 1일이라도 포함되어있어야 한다.

기간을 나누는 이유

원래 군인 월급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이다. 우리나라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은 공식적으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세금을 내야 진정한 소득이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군인들은 청약통장 관점에서 보면 무소득자가 되기 때문에 통장 가입도 안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못받는다.

그래서 군인 월급이 진정한 소득은 아니지만 얼마를 받든 간에 군복무 했던 사실만으로 소득이 있었던 걸로 간주하는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원래는 소득을 봐야되는데 군인이기 때문에 복무기간을 보는 것이다.

기간을 나눠서 비과세 조건을 다르게 두는 이유는 세금 신고 완료 시점이 7월 1일이고 관련된 서류도 7월 1일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4년도 한해 소득의 세금 신고 완료 시점은 25년 7월 1일이다. 그래서 7월 1일에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면 24년도 한해를 보는 것이고, 6월 30일에 가입하면 24년도 소득은 아직 완료된게 아니기 때문에 23년도를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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