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돈을 모아보니 사회초년생 시절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제도를 이용하는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꾸준히 납입하는 것 말고는 최고의 방법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납입보다는 중도해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게 중요해서 내용을 정리했다.
재가입 조건
어떤 은행을 가도 상관없다. 무조건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되고, 재가입할 때 또 소득 심사를 받아야 한다.
2개월이라고 하면 해지일로부터 개월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1월 20일에 해지를 했으면 3월부터 재가입할 수 있다.
또 소득 심사를 받는 부분은 사실 기존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해지를 하지 않고 쭉 가입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1회에 한해서 주기적으로 소득을 재심사하기 때문에 어차피 개긴도긴이다.
중도해지시 혜택 유지 여부
원래는 만기 5년을 꽉 채워야 모든 혜택을 제공했는데 2025년 이후부터는 3년만 채우면 이자, 비과세, 정부기여금 60%를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3년 미만 내에 중도해지를 하면 비과세랑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자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숫자가 기준이 되는데, 사실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이것도 너무 길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대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한 것 같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자.
중도해지 하더라도 혜택 유지하는 방법
특별 사유
중도해지할 때 특별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랑 정부기여금 혜택을 제공하는데, 특별 사유에 혼인과 출산 2가지가 추가되었다.
기존에 있던 특별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 퇴직, 사업장 폐업, 사업자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3년 이상 유지하는 꿀팁
사실 직장인 기준으로 연봉이 3,600만원 초과인 분들은 정부기여금에 너무 목숨걸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계좌 이자가 6% 정도 되고 정부기여금은 3% 정도이다. 물론 다 가져가면 좋겠지만 정부기여금 받으려고 억지로 납입하는 것보다 미납으로 쉬어가는 걸 추천한다.
중도해지해서 계좌 이자 6% 마저 손해보는 것보다는 미납하더라도 계속 유지하는 쪽이 본인한테 유리하다.
급전이 필요면 해당 계좌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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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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