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청년도약계좌 재가입 관련 내용을 보니까 정부기여금 지급 관련해서 짤막한 문구를 기재해놨더라. 주기는 하는데 차감한다는 내용이었다. 근데 정확하게 얼마나 차감하는지 나와있지 않아서 시간 내서 열심히 찾아봤다.
본 내용은 2025년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된 것이다.
정부기여금 어떻게 될까?
조건만 충족한다면 정부기여금을 포함해서 비과세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다. 조건은 단 하나, 가입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는 것이다.
가입기간은 누적해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몇번을 중도해지하고 재가입하더라도 상관없다.
‘중도해지 후 재가입’ 상황 없이 연속해서 3년 이상을 충족했다면 정부기여금 60%는 따놓은 당상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에서 약간 차감이 들어가거나 누적된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을 충족못하면 정부기여금을 아예 못받을 수도 있다.
계산 방법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 재가입 전 가입기간) /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60개월로 고정시키면 되고, 재가입 전 가입기간은 중도해지 이전에 가입했던 기간을 세면 된다.
최초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세면되는데 일수가 아니라 개월수로 계산하면 된다. 아래 예시를 보면 이해하는데 도움될 것이다.
- 최초 가입일 : 23년 7월 10일
- 해지일 : 23년 9월 5일
- 가입기간 : 2개월
2회 이상 재가입할 경우
중도해지를 2회 이상, 재가입을 2회 이상 했던 경우를 말한다. 위 계산식에서 계약기간은 그대로 60개월 고정이고, 재가입 전 가입기간은 누적된걸 적용하면 된다.
1회차 가입기간이 10개월, 2회차 가입기간이 6개월이면 둘을 더해서 ‘재가입 전 가입기간’에 16개월을 넣으면 된다.
누적이 되는거니까 중도해지를 마음껏 해도 된다고 안심하는 순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적금은 내 경험상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만기까지 유지했던 경험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래야 다음 투자때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다.
예시
백날 설명해도 예시 하나를 못이긴다.
최악의 상황으로 3회 이상 재가입하는 경우를 계산해보겠다.
- 1회차 가입기간 : 6개월
- 2회차 가입기간 : 6개월
- 3회차 가입기간 : 12개월
위 예시로 계산을 해보니 60% 비율이 나온다. 그래서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서 나오는 정부기여금에서 60%를 곱한 금액만 받게 된다.
재가입시 불이익
위 예시를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하겠다. 3회차까지 가입기간을 다 합치면 24개월이다. 여기에서 12개월 더 유지해야지만 정부기여금 60%에서 또 60%를 적용한 차감 금액이 나온다.
만기 60개월을 채워야 정부기여금 100%가 나오는데, 아쉽게도 재가입 상황이 단 1회라도 있으면 만기 60개월 다 못채운다.
중도해지하고 재가입하려면 2개월을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데, 이 2개월은 60개월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가입을 3회하면 최소 6개월을 날리는 셈이고, 재가입을 더 늦게 하는 경우에는 36개월인 3년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정부기여금을 못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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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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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상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