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매년 소득을 심사한다. 연봉 혹은 1년치 매출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이자와 비과세혜택은 받지만 정부기여금이 순식간에 0원이 된다. 소득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정부기여금을 다시 받게 된다. 그래서 매년 소득 심사하는 시기와 판단 기준을 알아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란?
소득을 매년 심사하는걸 유지심사라고 한다. 청년도약계좌 제도에서 이런 용어를 만든거니까 알고는 있어야겠다.
총 가입기간이 5년이니까 5년 동안 총 5번 소득 심사를 거친다. 정부기여금을 토해내지 않으려면 5년을 꽉 채워야되고,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일부만 받으려면 3년만 버티면 된다.
소득 심사 시기
계좌개설한 달이다. 초창기때 8월에 계좌개설을 했으면 매년 8월에 소득을 심사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신청을 하는 것과 계좌개설이 별개이다. 가입 신청하고 한달 반 정도 지나서 계좌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갭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가입 신청 날짜가 중요한게 아니고 최종 적격자로 발표되어서 계좌를 개설한 당일이 중요하다.
소득 심사 판단 기준
소득 심사 판단 기준이라고 하면 어떤 시기의 소득 데이터를 가져와서 판단할건지 정하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에서는 작년과 재작년 소득 2가지만 다룬다.
- 1-6월에 유지심사를 하면? 재작년 소득 (전전년도 소득)
- 7-12월에 유지심사를 하면? 작년 소득 (전년도 소득)
7월을 기점으로 재작년, 작년 소득으로 갈라지는 이유는 국가에서 소득을 확정하는 시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정부기여금 적용기간
정부기여금은 매년 유지심사를 거쳐서 향후 1년 동안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연차별로 적용기간이 정해져있다. 핵심은 계좌개설일.
24년 8월 10일에 계좌개설을 했다고 해보자.
- 1년차 : 24년 8월 10일 - 25년 8월 31일
- 2년차 : 25년 8월 10일 - 26년 7월 31일
- 3년차 : 26년 8월 10일 - 27년 7월 31일
- 4년차 : 27년 8월 10일 - 28년 7월 31일
- 3년차 : 28년 8월 10일 - 29년 7월 31일
소득 오르면 어떻게 될까?
위에 개념들을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순간이다.
당장 어제 회사에서 연봉을 올려줬다고해서 청년도약계좌에 영향을 주는건 아니다. 갑자기 소득 심사를 하는 것도 아니다.
본 내용에서 8월 10일에 계좌개설했다고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이걸 쭉 이용해보겠다.
- 24년 8월 1년차 심사 : 23년 소득
- 25년 8월 2년차 심사 : 24년 소득
- 26년 8월 3년차 심사 : 25년 소득
그러니까 24년 8월에는 소득 심사를 무난히 통과해서 정부기여금을 받았다고 해보자.
그러다가 25년 8월 2년차가 되면 25년에 연봉이 오른건 중요하지 않고, 24년에 연봉이 올라서 24년 한해동안 받은 소득을 본다. 즉, 심사 시기 기준으로 작년 소득을 보는 것이다.
본 예시는 계좌개설일이 8월이라서 작년 소득을 보는 것인데, 계좌개설일이 1-6월 사이라면 매년 심사때마다 재작년 소득을 본다.
청년도약계좌 중간에 소득 넘으면 정부기여금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