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인지 아닌지 따라서 가입 조건과 혜택이 달라진다. 이걸 위해서 가족의 소득과 재산까지 모두 확인해야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데 혼자사는 1인가구는 본인만 생각하면 되니까 쉬워보이는데 실제로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1인가구 정의
1인가구는 부모, 형제자매와 주거 및 생계를 따로 하면서 동시에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혼자 사는 경우를 말한다. 일명 세대분리.
부모를 제외하고 형제자매와 같이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1인가구가 아니다.
부모, 형제자매 제외하고 친척하고 단둘이 사는 경우에는 1인가구로 본다.
1인가구를 정의하는 이유는 차상위계층을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차상위계층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구소득을 봐야하는데, 가구소득을 보려면 가구 인원수가 몇명인지 먼저 확인해야된다.
형제자매 동시 가입 여부
가구 인원수 상관없이 형제자매와 같이 살고 있다면 함께 가입해서 따로 혜택 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서 따로 시행하는 청년 지원금 사업을 보면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는게 많은데 이거랑 헷갈리면 안된다.
1인가구 가입조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면되고, 이것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초과인지 확인한 다음에 가입 신청하면 된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탈락 이유
세대분리가 되지 않아서 1인가구로 인정받고 있지 않거나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할 때 탈락될 수 있다.
애초에 1인가구로 살면서 차상위계층 자격을 얻어 국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탈락될 수 없다.
근데, 계좌 가입 당시에 차상위계층인지 여부도 판단하려고 하는 과정이라면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이 공개가되어야 하는데 이게 미흡하니까 탈락하는 것이다.
본인이 따로 뭔가 할 필요는 없고, 신청 후에 시간이 흘러서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하라고 안내가 온다.
공적자료로 확인이 안되는데 지금 당장 가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건 원칙이 아니고 예외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