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 정책 중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것이 청년내일저축계좌이다. 가입도 어렵고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 근데 더 마음아픈건 신청했는데 탈락하는 것이다. 국가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해결방법을 참고해서 혜택 받자.
사유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근로 및 사업소득이 230만원 초과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 공적자료로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1,2번 내용은 가입조건의 기초니까 모르면 안된다.
3번은 정부지원금와 같은 비과세 소득을 가지고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예로, 실업급여는 세금 한푼도 안내는 비과세이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는다는건 소득활동을 하지않는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물론 예외는 존재한다.
4번을 가장 집중해서 봐야한다. 국가에서 개인의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세금 납부이다. 지금 소득이 있는데도 국가가 모른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일을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참 뒤에 세금을 신고해야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일 것이다.
국가가 각 개인의 모든 사정을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4번 사유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해결 방법.
해결 방법
근로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상「고용・임금 확인서(별지제20호서식)」,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심사팀이 예외적으로 직권을 사용해서 소득을 반영해준다.
농림축산업, 어업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상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를 따로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얘기이다.
이걸 작성할 때 농업인 자격요건과 거래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첨부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야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쌀(밭)직불금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확인서는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다.
어업인들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가면 되겠다.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주의 사항
물론 이걸 냈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되는건 아니다. 소득을 확인해보니까 내년에 가입할 수 있다고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참고로, 이번에 소득 확인이 안되서 서류 제출로 해결을 했어도 내년에는 공적자료로 통장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원칙은 항상 국가에 신고된 공적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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