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는 지인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해놓고 중도 인출을 하다가 결국 해지를 하게 되었다. 끈기가 없어서 만기까지 버티지 못하는게 아니고 돈 쓸 일이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바로 해지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자.
적립 중지제도
2년 동안 적립하는 도중에 잠시 중지 시키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군 입대를 포함해서 임신, 출산, 육아로 휴직이나 퇴사를 하는 경우에 적립을 잠시 중단시킬 수 있었다. 근데 24년부터는 적립 중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도 본인이 희망하면 계속해서 납입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다.
중도 인출
10만원 초과된 금액으로 1회에 한해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계좌에 10만원만 있으면 중도인출이 안되고 그 이상 납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은행에 가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해당 제도를 유일하게 이행하는 은행이기 때문.
중도 해지
중도 해지는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가지로 나뉜다.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 적립되었던 정부매칭 지원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본인이 납입했던 금액과 이자 쬐끔 받게 된다.
반면에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동안 적립되었던 정부 매칭지원금을 다 받아낼 수 있다. 다음 2가지 해지 사유 조건을 만족하면 중도에 해지가 된다.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득 조건을 초과해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 된 것인데, 그 기준이 중위소득 100%이하 이다. 이 기준이 매년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된다.
2024년 중위소득 기준 값은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해지 절차
‘자산형성포털’이라는 정부 기관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음 3가지 서류가 필수인데 온라인에서 해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모두 작성이 되는 거니까 별도로 다운로드 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 [서식 4] 해지 신청서
- [서식 5] 적립금 지급 요구서
- [서식 9] 자금사용계획서
해지 신청을 완료하면 담당자가 바로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한다. 그래서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받고 사업이 종료가 된다.
해지가 결정된 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해당 월이 20일이 지나든 29일이 지나든 그딴건 상관없다. 무조건 전월까지만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