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와 실업급여 사이에는 가입 시기에 따라서 2가지 상황이 발생한다. 둘 중 어느것을 먼저 가입하느냐 따라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진다. 근데 중복해서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순서를 아는게 중요하다.
답변
실업급여를 먼저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에 보면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되어있다.
반대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먼저 가입한 상황에서는 특정 조건하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받는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근데 퇴사를 해버리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입 조건을 유지할 수 없는데, 다행히도 적립을 잠시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자동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적립 중지 처리가 된다. 담당자가 그렇게 안내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적립 중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혹은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업급여가 나와서 실업급여를 저축계좌에다가 납입을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을 하는 것이다.
적립 중지 제도에 대해서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는 조건이라면 실직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적립중지 기간은 1-6개월인데 이 기간을 초과하면 계좌가 해지된다. 계좌가 해지되면 원금과 이자만 받게 되고 정부지원금은 환수조치된다.
적립 중지 제도를 신청하지 않고 12개월 동안 납입을 안해도 계좌가 해지된다.
적립 중지와 실업급여 고민
적립 중지는 최대 6개월까지, 실업급여는 최소 4개월에서 최장 9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적립 중지가 6개월이 넘어가면 계좌가 해지되는데, 이걸 넘지 않으려면 결국 취업을 해야된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는 중단이 된다.
결국 적립 중지와 실업급여는 상반된 개념이고 상극이다. 실업급여를 더 받자고 억지로 취업을 안하는건 추천하지 않는다.
최소 6개월 안으로 취업을 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할 수도 있고, 실업급여 잔여금액의 절반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취업하는게 이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