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의미하는 건 알겠는데 소득이라고 해놓고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같은 재산 얘기도 나와서 조금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가구소득 개념과 계산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하겠다. 가입 후 100%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얻는데 도움되길 바란다.
가구소득이란?
본인 포함해서 가족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것이다. 소득인정액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재산도 포함한다고 해놓고서는 왜 소득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이해가 안될 수 있는데 그냥 받아들이자. 재산도 어찌보면 소득이니까.
가족이라고 하면 사촌에 친척까지 싹 다 포함하는게 아니고 민법상 1세대 가구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포함된다. 당연히 등본을 뽑아보면 주소도 똑같아야 한다.
부모, 나, 동생, 사촌언니 5명이서 같은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해보자. 사촌언니는 등본에 주소지가 같더라도 가족이 아니다. 동생은 가족에 포함이 되는데 만약에 동생이 만 30세가 넘었든 소득활동을 하든 해서 독립해 다른 곳에 사는 경우에는 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 중위소득 50% - 100% 해석
가구소득을 확인하는 이유는 국민 전체 중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차상위계층이면 혜택을 더 주고,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혜택을 조금만 주는 식이다.
차상위계층을 판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이 기준 중위소득 개념이다. 가구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해서 합불 판정을 하는 것이다. 이건 자격증 시험처럼 공부를 잘해야 합격하는게 아니다. 복지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못살아야 혜택을 받는다.
차상위계층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이다. 그래서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차상위인지 아닌지 따라서 가입조건도 다르고 지원금 규모도 달라지는데, 기준 중위소득 50%가 무엇인지 확인만 하면 가입하는데 어려울게 전혀 없다.
내가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하는 방법
차상위계층이 되려면 복지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가서 별도로 신청을 하는게 원칙이다. 그래서 이미 차상위계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때 국가에서 자동으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
근데 현재 상황이 좀 달라져서 지금 차상위계층일 것 같다고 예상이 되면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확인이 되면 좋겠다만 그런건 없는 듯하다.
차상위계층 신청 전에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비교를 해봐야 한다. 부모와 따로사는 청년일 때는 확인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데 이건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자.
계산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면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걸 우선적으로 참고하기 바란다.
계산 절차와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30%가 기본적으로 공제가 된다. 공제가 된다는건 소득이 300만원인데 실제로 계산에 적용되는 건 30% 제외한 270만원이라는 뜻.
참고로, 공제는 나이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혹은 적게 적용될 수 있다. 이것까지 알면 주민센터에서 일하는게 맞는 듯.
재산은 금액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낮추는 작업을 거치고 위에서 얘기한 공제 개념도 들어간다.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이라서 국가에서 모의계산기를 따로 제공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계산되어서 나온 소득과 재산을 합치면 가구소득이 된다. 세전 월 기준으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
가구소득이 아래표에 나와있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지 확인하면 계산은 끝난다.
기준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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