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특례 5억원을 증여세 없이 부모로부터 받으려면 다음 2가지를 수행해야된다. 하나는 증여세 신고, 두번째는 사용명세 제출. 각자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본 내용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증여세 신고를 해야된다.
증여일 4월 5일이면 다음달 5월부터 3개월 이내를 계산하면 월 말까지이다. 그러니까 7월 말까지 증여세 신고를 해야된다.
부모로부터 5억원 이내라면 증여세가 0원이긴 하지만 납부는 안해도 신고는 무조건 해야된다.
사용명세 제출 기한
-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창업하겠다는 사람이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모르면 좀 곤란하다. 모르면 세무사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기한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반기, 상반기 두번 신고해야 된다.
사용 명세 제출 서류
- 증여받은 창업자금 내역
-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위 3가지를 모두 제출해야되는건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적절한 서류만 준비해서 내면 된다.
그러니까 사용명세 제출 기한 중에 1번에 해당하는게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 있는데, 이 때까지 창업자금을 사용하지 못했으면 2번에 해당하는 ‘창업자금의 사용내역’을 낼 수 가 없다.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증여받은 창업자금 내역’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사항들을 제출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에서 친절하게 잘 알려줄 것이다. 세금 받으려고 안달난 사람들이니까.
창업자금 50억원 초과
위에서 설명한 것들 포함해서 고용명세도 함께 제출해야된다.
부모로부터 50억원까지 창업자금으로 받고서 증여세 혜택까지 받으려면 신규 고용 인원이 10명 이상 되어야 한다.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곧바로 신고를 다 해버려야 한다. 당연한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