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부모님들은 자식이 창업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직장을 구하는걸 원할 것이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지만 내 욕망을 꺾을 순 없었다. 우연히 창업자금 특례 내용을 봤는데 그렇게 사업을 반대하던 부모님이 이 내용 보고선 제일 먼저 전화를 하더라.
창업자금 특례 공제 혜택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30억 한도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경우에 5억원을 공제하고, 초과된 부분은 10%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5억원까지 창업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자식한테 그냥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초과분은 10%를 내긴 해야되는데 솔직히 기존의 증여세율을 생각하면 이건 진짜 특혜이긴 하다.
창업자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주식, 출자지분, 기타 특정주식.
그러니까 현금만 된다고 보면 된다. 무조건 돈.
한도에 대한 오해
30억원이 기본 한도이고, 10명 이상 신규고용시 50억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30억원을 넘어가는건 10% 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기존 세율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
근데 뭐 이 정도 금액을 증여하는 집이면 사실 이런 내용을 보지도 않겠지. 세무사가 알려주니까.
공제 받는 방법
- 돈을 받은 날 기준으로 2년 내에 창업
- 돈을 받은 날 기준으로 4년 내에 창업 자금으로 소비
- 관할 세무서에 신고
1년 내로 창업을 해야되는데 이건 사업자등록을 내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4년 내에 창업 자금을 모두 소비를 해야된다. 받은 금액을 모두 처리해야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거액을 받으면 힘드니까 계획이 철저해야되고 쓸 만큼만 주고 받는게 좋다.
그러니까 단순히 증여세 면제 받으려고 이걸 편법으로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
창업 자금으로 소비하는 부분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증여세 신고할 때 특례신청이랑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걱정안해도 된다.
매년 제출해야되는거니까 준비를 잘 하면 되겠지.
업종, 폐업 주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만 가능하다.
그래서 카페, 물장사는 안된다. 카페도 카페 나름인데, 제과를 포함해서 다른 서비스도 같이 융합해버리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
그리고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이나 휴업을 하면 안된다. 그러니까 창업자금으로 증여세 면제를 받았으면 최소한 10년 동안은 정부 눈치보면서 장사 열심히 해야된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다른 용도로 쓰면 안되고 무조건 창업에 필요한 부분에만 써야된다. 아마 이부분을 판단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받는게 제일 까다로울 것이다.
아까 4년 내로 창업자금을 모두 소진하라고 해놓고 갑자기 왜 10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쓰지말라고 하느냐?
창업해서 추가로 벌어들인 가치증가분도 창업자금이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순이익이 되겠다. 물론 본인한테 떨어지는 월급은 제외.
이걸 사업용도 외에 다른 데서 사용하게 되면 증여세 면제 혜택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창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쓰면 안됨.
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
이건 번외 얘기인데,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는 적용받지 못한다.
중소기업 등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이다.
이건 굳이 설명안해도 전문 세무사랑 연결되어있으니 알아서 잘 할 것이다. 나와 먼 얘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