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이나 대출 과정에서 월평균소득 정보를 제출하고 평가받아야된다. 직장인은 큰 문제가 없는데, 주부나 은퇴자 같은 지역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소득을 추정하는 과정을 거쳐야된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겠다.
추정소득이란
추정소득이란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식적인 소득 증명서류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대안 자료들을 통해 추정한 소득을 의미한다.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주고 DSR과 같은 규제를 계산할 때 추정소득을 활용한다.
추정소득 계산 방법
다음 3가지 항목을 가지고 추정소득을 계산한다.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 카드 사용금액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재산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카드 사용금액은 임대수익이나 주식 배당 같은 정보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용도로 쓰인다.
은행 입장에서 제일 편한건 백수든 뭐든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득과 재산 정보를 싹 다 서류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음.
그래서 소비하는 것을 보고서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사실 이걸로도 충분히 돈 빌리는 사람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로 추정소득 계산하는 방법
건강보험료를 월 10만원 납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정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을 표로 나타내었다.
항목 | 금액 | 비고 | |
---|---|---|---|
1 | 월 납부액 | 100,000 | 입력값 |
2 | 인정월소득 | 2,820,874 |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 3.545% |
3 | 연 환산 | 33,850,494 | 인정월소득 × 12개월 |
4 | 추정소득 | 32,157,969 | 연 환산액 × 인정비율(95%) |
인정월소득은 한달에 소득이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한 값인데, 건강보험료 10만원에서 건강보험요율 3.545%를 나눈 값이다. 건강보험요율은 매년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용하면 되겠다.
연으로 환산하려면 12개월을 곱해주면 되고, 여기다가 인정비율로 95%를 곱하면 최종적으로 추정소득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10만원 낼 경우, 연소득 3,2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대출 한도나 이자가 결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