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결혼 얘기가 오고가는 상황이고 부모님이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어서 증여세 내용을 공부하게 되었다. 결혼을 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부모로부터 1억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근데 다른 정보를 보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참고로 혼인 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다. 한시적이라고 얘기한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결혼 할거면 빨리 해서 혜택 받자.
조건
혼인 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한테서 1억원까지 받는 건 증여세 안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 1억원, 어머니 1억원, 할아버지 1억원, 할머니 1억원 이렇게 해서 총 4억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다.
신용카드로 대입해서 얘기하면 누구한테 받든간에 통합한도가 1억원이다. 돈을 주는 사람 기준이 아닌 받는 사람 기준으로 1억원 한도라고 생각하면 쉽다.
나도 처음에는 혼인 신고 전에 가능한건 줄 알았는데, 결혼식 올리는건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주민센터가서 혼인신고를 해야된다.
요즘 결혼 트렌드랑 순서가 좀 맞지 않는게 있어서 상당히 아쉽긴 하더라. 보통은 결혼생활을 좀 해보고나서 이득따져가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냥 앞뒤 2년으로 바꿔주면 안되나?
용도 및 사용처
증여 받은 돈은 아무데나 써도 된다. 용도나 사용처가 정해진게 없다. 주식을 해도 되고 맛있는거 사먹어도 되고 다 된다.
근데, 사용처에 따라서 부모한테서 1억원보다 더 많은걸 공짜로 받을 수 있다.
애초에 혼인공제와 별개로 비과세로 인정되는 사용처 범위가 있다. 다음과 같이 말이다.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그래서 혼수 가전, 가구를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하고, 혼인 공제 1억원은 따로 받는 것이다. 그러면 증여세 없이 1억원 넘게 돈을 받을 수 있다.
나는 혼수랑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스튜디오 촬영까지 싹 다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을 것이고, 혼인 공제 1억원을 계좌이체 받아서 주식 투자할 생각이다. 사랑해요 부모님.
공제 한도 1억 5천만원, 2억 4천만원 비밀
그러니까 혼인 공제 1억원은 다른 공제들하고 섞여서 중복되는게 아니고 단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혼하고 상관없이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돈이 성년자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씩이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씩.
그래서 1살부터 30살까지 10년 단위로 돈을 받으면 1억 4천만원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혼인공제 1억원까지 받으면 총 2억 4천만원이 된다.
부모님이 이런 룰을 잘 몰랐다가 자녀가 결혼한다고 해서 알게되었을 때는 자녀 공제 5천만원에다가 혼인공제 1억원을 더해서 1억 5천만원을 한꺼번에 줄 수 있다.
그래서 양가부모님을 다 합치면 3억원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도 증여세 없이 말이다.
적용 불가 사례
- 부동산 등의 저가양수
- 고가양도로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부분
- 보험사고 발생시 증여로 취급되는 보험금 지급 부분
-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부분
저가양수가 무슨 말이냐면, 10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자식한테 1억원에 싸게 파는 것이다. 이것도 사실 증여세를 아끼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긴 한데, 이런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증여는 혼인 공제에서 제외된다.
원래 가치보다 일부러 떨어트려서 싸게 넘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부모와 자녀는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증여세 관점에서 엄청 까다롭게 본다. 그래서 세무사 아니면 변호사를 잘만나야됨.
부모가 자녀한테 용돈 주는 것
자녀가 경제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부양의무가 있다고 하면 용돈은 증여세로 물리지 않는다.
경제력 여부 판단은 국세청이 하는데, 결혼할 자녀가 경제력이 없다고 하는게 말이 안되겠지?
자녀가 부모한테 용돈 주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용돈을 서로 주고 받고 하려거든 계좌이체가 아니고 현금으로 주는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