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혼인공제 국세청 홈택스 신고하기

길고긴 여정을 거쳐서 체력이 고갈되는 나이가 되어서야 결혼을 하게되었다. 운이 좋게도 부모님이 보태주는 자금으로 조금 더 넉넉하게 사는 것 같다. 1억 한도로 증여세 혼인공제 국세청 홈택스 신고하기 단계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공유하고자 한다.

홈택스 접속 경로

  • 세금신고 > 증여세신고 > 일반증여신고 > 정기신고

‘현금증여 간편신고’로 들어가면 안된다.

간편하게 신고하라고 서비스를 제공해놓고서는 막상 들어가보니 막히는 부분이 있었다. 왜 간편하다고 어그로 끈거지?

정기신고로 해결을 했는데 답답했던 마음이 싹 내려가더라. 참고로, 간편신고와 정기신고는 별차이가 없었음.

간편신고에서 막혔던 부분

혼인공제 입력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혼인공제 입력화면
혼인공제 입력화면

빨간 표시는 무조건 입력하도록 되어있는데, ‘공제받을금액(혼인)’ 부분에 1억원을 입력하니까 다음과 같은 경고문구를 보게되었다.

  • “공제받을 금액에 대한 당해 혼인 증여재산 내역을 입력해야 합니다.”

당최 무슨 말인지…..이게 안되니까 1억원이 적용 안되더라.

그래서 정기신고로 다시 도전했는데 잘되더라.

간편신고나 정기신고나 거의 똑같으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없음.

정기신고

첫번째 단계

정기신고 첫번째 단계
정기신고 첫번째 단계

증여자, 그러니까 부모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부모님께 여쭤보도록.

내 정보는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할때 이미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확인’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내 정보가 입력된다.

증여자와의 관계는 부모와 나의 관계를 입력하는 단계인데, ‘조회’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아래처럼 화면이 나온다. 관계에 해당하는 곳을 더블클릭해야 적용됨.

증여자와의 관계 화면
증여자와의 관계 화면

맨 하단을 보면 ‘수증자 구분’ 파트가 나오는데, 해당되는게 없으면 넘어가면 된다. 다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자.

두번째 단계

증여재산명세 입력하는 단계이다. 아래처럼 입력해서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겠다.

  • 증여재산의 구분: 증여재산-일반
  • 증여재산의 종류: 현금
  • 평가방법: 현금 등 시가(상기제외)
  • 평가가액: 증여받은 총금액

이렇게하면 하단에 ‘증여재산가액’에 증여받은 총금액이 표시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넘어가자.

세번째 단계

그 다음화면은 연말정산때 자주보던 화면일 것이다. 어려워할 것 전혀없다.

우리의 목표는 세금 납부금액 0원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직계존비속 증여는 10년 단위로 5천만원씩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다.

(26)(27)직계존비속 칸으로 가서 여기에 해당되면 금액을 스스로 입력하자.

다음은 제일 중요한 (29)혼인 칸이다. ‘혼인 및 출산 공제 입력’ 버튼을 누르자.

세번째 단계 화면
세번째 단계 화면


그러면 위 ‘간편신고’에서 막혔다고 했던 화면을 똑같이 볼 수 있다.

이제 여기서는 어떠한 오류없이 원하는대로 금액을 입력할 수 있다.

빨간표시 부분은 무조건 입력해야된다.

근데, 1억원이 적용되려면 빨간표시만 입력해서는 안되고, 가장 하단에 있는 ‘증여재산공제액(혼인) 합계’ 칸에 1억원을 입력해야된다. 이거 안적고 그냥 ‘저장하기’누르면 1억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장하기’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면서 세금 납부금액이 0원이 되는 마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단계로 넘어가서 서류 제출하고 끝내면 된다. 참 쉽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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