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한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으로 1억 4천, 1억 5천, 2억 4천, 3억 등등 정보가 복잡하게 퍼져있다. 나도 지금 부모님한테 증여받을 시기라서 엄청 예민한 상황이라서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되었다.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
직계존비속 증여 (부모자녀)
부모와 자식간에 돈이 오고가는 상황에서 내는 증여세 공제 내용이다. 부모가 자녀한테 다음과 같은 시기에 돈을 줬을 때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살에 2천만원
- 10살에 2천만원
- 20살에 5천만원
- 30살에 5천만원
위에 금액을 다 합치면 1억 4천만원이 된다. 자녀가 보통 30살 쯤에 결혼을 한다고 가정해서 1억 4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하는 것이다.
물론 30살 이후에도 10년 단위로 5천만원씩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10년 단위로 정해진 리셋 룰이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성년자는 5천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정해져있는데, 증여를 해주고서 10년이 지나면 또 공제 한도만큼 돈을 증여세없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것만 잘 활용해도 40세가 되었든 50세가 되었든 부모님의 재산을 세금 없이 받아낼 수 있다.
혼인 공제
혼인 공제에서 1억 5천만원 증여세 공제 개념이 나온 것이다.
혼인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여기다가 성년자는 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또 줄 수 있으니까 둘을 합쳐서 1억 5천만원까지 결혼자금으로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사실 위에서 얘기한 직계존비속 증여 부분을 전략적으로 최대한 이용한다면 30살 넘어간 자녀가 결혼할 때 최대 2억 천만원까지 세금없이 돈을 줄 수 있다.
혼인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자.
출산 공제
이 부분은 혼인 공제랑 완전 똑같은 혜택이다. 결혼을 안해도 아이가 생긴 부부한테 증여세 공제 한도를 똑같이 1억원 적용해준다.
손주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주면 된다. 혼인 공제랑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건 아니니까 둘을 섞든지 아니면 하나에 몰빵하든지 해야된다.
그러니까 혼인을 하든 출산을 하든 무조건 1억원까지만 증여세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