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이사갈때 지역 변경 방법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사를 가는 경우, 주택청약통장에 입력되어있는 지역을 변경해야된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되면 경기도 지역으로 변경해야되고, 서울에서 서울로 이사가면 안해도된다. 변경방법과 주의해야될 점을 공유하겠다.

변경대상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만 변경해야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통장은 변경할 필요가 없다. 알아서 적용됨.

예치금이 높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추가로 납입을 해야지만 청약 1순위로 자격을 얻어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는 만원이다.

전용면적서울, 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 군
85m² 이하300250200
102m² 이하600400300
135m² 이하1,000700400
모든 면적1,5001,000500

 

변경 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2가지 방법이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등본이랑 신분증 들고서 청약통장 가입했던 은행으로 가면된다. 지점 상관없이 아무데나 가도 상관없음.

온라인의 경우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가입내역” 경로를 이용하면 된다.

은행별 거주지역 변경 가능시간은 다음과 같다.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부산, 광주, 제주, 경남, 하나, 신한 : 영업일 24시간 내내
  • SC제일, 씨티, 아이엠뱅크, 전북 : 영업일 9시부터 17시 30분까지

변경시기

해당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 근데 전입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제한일 이전까지만 하면 됨.

주의사항

예치금이 문제인데, 결국엔 동점 상황까지 가게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청약 납입횟수가 중요해진다. 예치금이 높은 지역으로 가게되면 일시금으로 한번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점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사간 지역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이 납입횟수가 깡패인 상황이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청약 경쟁에서 밀리게된다.

행여나 어떤 아파트가 탐이나서 이사를 가려거든 단번에 당첨될 것을 기대하지 말자. 인생을 주택 청약에 얽매이면 굉장히 불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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