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누진공제 누진세율 뜻 계산 방법

얼마 전에 아는 지인이 단순히 세율만 곱해서 세금 폭탄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 근데 실제로 나온 세금이 확 줄어들서 기분이 좋았다고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누진공제 개념도 모르고 장사하냐고 구박하니까 그 때부터 공부를 좀 하더라. 복잡한건 몰라도 이정도는 알고 장사하자.

누진세율 뜻

국어시간에 공부를 좀 했다면 단어에서 오는 느낌이 어느정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뭔가 쌓이고 쌓여서 배가 되는 것이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 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아래 표를 참고하자.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세금 적게 내려고 1년치 매출에 대한 수위를 조절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3,600만원 이하일 때는 15%만 내면 되는데, 아주 애매하게 3,610만원이 되면 20%를 내야되니까 10만원 더 벌었지만 오히려 세금이 5%나 더 깍이니까 실질적으로 결과로는 순이익이 줄어드는 것이다.

미묘한 차이로 인해서 내 돈이 줄어드는데 어느 누가 좋아하겠나? 그래서 누진공제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이런 불만을 잠재우고 있다. 그런데도 불만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과세 표준세율
14,000,000원 이하6%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15%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42%
1,000,000,000원 초과45%
누진세율


누진공제 뜻

과세표준 가간을 초과한 금액만 그것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하지 않은 금액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개념이다.

이거 말이 진짜 어려운 거 맞으니까 예시로 이해하자.

아래표를 보면 맨 오른쪽에 누진공제라고 따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본인의 과세 금액에서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누진공제를 빼주면 진짜 내야할 세금이 계산된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볼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한테 해당하는 과세표준 구간만 확인되면 그 행 부분만 보고서 계산하면 된다. 누진공제 부분은 마이너스로 뺀다고 알고 있으면 끝.

이래도 모르겠으면 아래 계산 방법을 보고서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보자.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6%-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15%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42%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45%65,940,000원
누진공제


계산 방법

2024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위에서 얘기한 종합소득세율은 매년 달라지기도 하고 동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습득하는게 중요하다.

1. 과세표준 계산

본인 매출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남은 것이 과세표준이 된다. 본 예시에서는 과세표준을 2,000만원이라고 하겠다.

이거 계산 못하겠으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그냥 신고하면 될 것 같고,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좀 하고 싶으면 SSEM 서비스 이용하는 걸 추천한다.

2. 세율 곱하기

표를 보면 2,000만원에 해당하는 세율은 15%이다. 누진공제 개념 없이 그냥 이대로 곱하게 되면 세금이 300만원이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커서 깜짝 놀랄 것이다.

만약에 이런식으로 세금을 거둬가면 현재 우리나라 복지 수준하고 비교했을 때 턱없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 반발이 어머무시할 것이다.

3. 누진공제액 빼기

2번 항목에서 나온 300만원에서 우측에 있는 누진공제액 126만원을 빼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은 174만원이 나온다.

별 일이 없으면 이 금액을 고스란히 내면 되는데, 세액공제 개념을 좀 알고서 1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온 분들은 절세를 할 수 있다.

사업자들이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자녀 1인당 15만원
  2. 기부금 최대 30%
  3. 연금저축, 퇴직연금
  4. 기장


근로자보다는 항목 수가 적기는 한데 세상이 좋아지면 더 늘어날 수도 있을거라고 믿고 열심히 살자.

SSEM 간편장부 신고 후기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