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아는 지인이 단순히 세율만 곱해서 세금 폭탄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 근데 실제로 나온 세금이 확 줄어들서 기분이 좋았다고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누진공제 개념도 모르고 장사하냐고 구박하니까 그 때부터 공부를 좀 하더라. 복잡한건 몰라도 이정도는 알고 장사하자.
누진세율 뜻
국어시간에 공부를 좀 했다면 단어에서 오는 느낌이 어느정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뭔가 쌓이고 쌓여서 배가 되는 것이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 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아래 표를 참고하자.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세금 적게 내려고 1년치 매출에 대한 수위를 조절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3,600만원 이하일 때는 15%만 내면 되는데, 아주 애매하게 3,610만원이 되면 20%를 내야되니까 10만원 더 벌었지만 오히려 세금이 5%나 더 깍이니까 실질적으로 결과로는 순이익이 줄어드는 것이다.
미묘한 차이로 인해서 내 돈이 줄어드는데 어느 누가 좋아하겠나? 그래서 누진공제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이런 불만을 잠재우고 있다. 그런데도 불만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과세 표준 | 세율 |
---|---|
14,000,000원 이하 | 6%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1,000,000,000원 초과 | 45% |
누진공제 뜻
과세표준 가간을 초과한 금액만 그것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하지 않은 금액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개념이다.
이거 말이 진짜 어려운 거 맞으니까 예시로 이해하자.
아래표를 보면 맨 오른쪽에 누진공제라고 따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본인의 과세 금액에서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누진공제를 빼주면 진짜 내야할 세금이 계산된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볼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한테 해당하는 과세표준 구간만 확인되면 그 행 부분만 보고서 계산하면 된다. 누진공제 부분은 마이너스로 뺀다고 알고 있으면 끝.
이래도 모르겠으면 아래 계산 방법을 보고서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보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0,000원 이하 | 6%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계산 방법
2024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위에서 얘기한 종합소득세율은 매년 달라지기도 하고 동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습득하는게 중요하다.
1. 과세표준 계산
본인 매출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남은 것이 과세표준이 된다. 본 예시에서는 과세표준을 2,000만원이라고 하겠다.
이거 계산 못하겠으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그냥 신고하면 될 것 같고,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좀 하고 싶으면 SSEM 서비스 이용하는 걸 추천한다.
2. 세율 곱하기
표를 보면 2,000만원에 해당하는 세율은 15%이다. 누진공제 개념 없이 그냥 이대로 곱하게 되면 세금이 300만원이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커서 깜짝 놀랄 것이다.
만약에 이런식으로 세금을 거둬가면 현재 우리나라 복지 수준하고 비교했을 때 턱없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 반발이 어머무시할 것이다.
3. 누진공제액 빼기
2번 항목에서 나온 300만원에서 우측에 있는 누진공제액 126만원을 빼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은 174만원이 나온다.
별 일이 없으면 이 금액을 고스란히 내면 되는데, 세액공제 개념을 좀 알고서 1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온 분들은 절세를 할 수 있다.
사업자들이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자녀 1인당 15만원
- 기부금 최대 30%
- 연금저축, 퇴직연금
- 기장
근로자보다는 항목 수가 적기는 한데 세상이 좋아지면 더 늘어날 수도 있을거라고 믿고 열심히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