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혜택 비과세 환급금 연금전환 분석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사망보험금을 받는게 주 목적이긴 한데, 최근에 10년 15년 같은 단기납 상품이 나오면서 비과세, 환급금, 연금전환 3가지 혜택이 추가되었다. 상품 하나에 여러 혜택이 있는걸 원하는 분들이 봐야할 내용이다.

비과세

다른 기능이 없는 순수 종신보험은 조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조건 중에 10년 이상 가입 유지, 5년 이상 납입, 연금 전환 같은 것들이 있다.

근데 이번에 단기납 상품이 나오면서 국세청하고 논란이 좀 있긴 했는데 어찌되었든 비과세 상품으로 보기로 했다. 위에서 얘기한 조건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이다.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는게 아니고, 보험차익 그러니까 환급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에 대한 이자 소득세 15.4%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10년 동안 3,000만원 납입했는데 환급금이 4,000만원이면, 1,000만원이 보험 차익이고 이자인 것이다.

이자는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된다. 15.4%를 적용하면 154만원인데 이걸 안내도 된다는 뜻이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되는데 이건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환급금

100%면 내가 낸 보험료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거니까 주식이나 예금으로 따지면 수익률은 0%이다.

특정 보험사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보니까 10년은 납입해야 124% 정도 환급을 받던데, 그러면 10년 동안 아무런 투자도 못하고 그냥 순수하게 돈을 모은거나 다름없다.

보험을 주식하고 비교하는게 말이 안되긴 하다만, 솔직히 물가상승률하고 비교를 해도 손해이다.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만족스러운 투자 수익을 내려면 최소 30년은 납입해야 된다. 너무 길지 않나?

그래도 어차피 혹시나 모르는 경우를 대비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고 본다.

연금 전환

환급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 1,000만원을 한꺼번에 받는 것과 이걸 10년 동안 나눠서 받는 것은 사실 개긴도긴이긴 하다.

근데 연금으로 받게 되면 위에서 얘기한대로 이자소득세가 0원이다. 환급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이자소득세 15.4%를 그대로 내야된다.

연금 전환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은 국가에서 세액공제까지 해주는 연금저축 상품보다 세금 관점에서 불리하긴 하다.

그래도 종신 기능이 있게 추가로 중증 질환에 대해서도 보장해주는게 있기 때문에 1:1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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