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연금전환 비과세 조건 2가지 해석

본 내용에서는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 받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연금보험에 해당하는데, 많은 분들이 비슷한 용어인 연금저축과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다. 오늘은 연금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다.

  • 연금저축 : 세액공제 있지만 비과세 혜택이 없음.
  • 연금보험 : 세액공제는 없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음.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부분이다. 이후로 세법이 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현재까지 적용된다.

종신보험 가입시 얻을 수 있는 이득

  1. 사망보험금
  2. 보장 내용
  3. 비과세

비과세 부분은 보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종신보험에서 비과세는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비과세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연금 수령액에 대한 비과세이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자식이나 배우자한테 주려고 했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자금으로 쓰는 것을 말한다.

원래 종신보험은 보장을 해주는 보장성 보험이다. 근데 연금으로 전환되면 저축성보험으로 변신해버린다. 저축성으로 바뀌었다는건 비과세 혜택 조건도 바뀐다는 뜻이다.

소득세법에 보면 이렇게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해놓고 있기 때문에 법령 내용만 잘 해석하면 비과세 조건을 확인하는건 문제되지 않는다.

증여세나 상속세 못지 않게 손해라고 생각되는게 연금에 붙는 소득세인데, 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3.3% - 5.5%를 떼가는거니까 최소한으로 잡아도 30-40만원 정도는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연금 수령액이 더 커지면 절세 혜택도 더 커지는거니까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혜택이 바로 비과세이다.

비과세 조건

1. 일시납 연금 수령

목돈을 한꺼번에 보험료로 납입한 다음에 특정기간동안 연금으로 받겠다고 계약하는 방식이다.

목돈의 조건은 1억원 미만이고 다른 조건들은 충족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1억원 미만이라는 조건만 맞추면 연금전환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보험 가입을 유지해야되는 조건 따위도 필요없다.

꼭 목돈을 한꺼번에 내지 않더라도 이전부터 납입한 보험료가 쌓여서 1억원 미만이 되어도 상관없다.

앞서 얘기한대로 종신보험이 연금으로 전환되면 보장성에서 저축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상품 성격 자체가 새로 리셋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망보험금이나 받아볼까하고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아무생각없이 납입했는데, 노후준비가 안되서 연금으로 받을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납입한 보험료가 1억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봐야된다.

해당 금액을 넘기 전에 연금으로 전환할 지 보험사 담당자랑 얘기해보는게 좋다.

2. 거치식 월납 연금 수령

1번에서 얘기한 일시납의 반대 개념이다. 보험료를 월납으로 내는 사람들이 연금으로 전환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납보다 좀 까다롭긴 한데,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다.

  1. 가입유지기간 10년 이상
  2. 납입기간 5년 이상
  3. 월평균 150만원 이하 보험료
  4. 기본보험료 균등
  5. 선납 6개월 이내 납입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분들 중에 일시납으로 한꺼번에 넣는 사람이 드물고 대부분은 월납으로 많이 낼 것이다.

월납으로 냈는데 보험료 총합이 1억원이 넘는 분들이 있으면 일시납 연금 수령 방식은 써먹지를 못한다.

이런 분들은 거치식 연금 수령 방식을 택하는 수 밖에 없다.

거치식 월납 방식에 해당하는 분들이 늘 물어보는 질문이, “연금 전환 이전에 납입했던 기간이나 보험료는 소급적용되지 않나요?”이다.

연금으로 전환되면 보험 성격 자체가 변해서 리셋된다고 하니까 비과세 조건도 다시 충족해야되는지 걱정되서 물어보는 것이다.

다행히도 국가에서 소급 적용되도록 배려를 좀 해줬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자.

종신형연금 오해

종신형연금 상품은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연금으로 받겠다고 약속하고 시작하는 보험이다.

중간에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과 완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봐야한다.

보험사에 직원한테 가서 “종신보험을 종신형 연금으로 전환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게 아니다.

현재로써는 법으로 정해놓은게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나중에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어찌되었든 현 시점에서는 판단할 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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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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