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연금전환 거치식 월납 비과세 조건 해석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저축성 보험으로 변신한다. 저축성 보험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거라서 소득세를 내야된다. 근데 보험료를 일시납인지 거치식 월납인지 따라서 비과세 조건이 달라진다. 보험사가 임의로 정하는게 아니고 국가 법령으로 결정되는 부분이다.

들어가기 전에

거치식 월납 비과세 조건은 총 5가지가 끝이고 5가지 모두 충족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점적으로 봐야할 부분은 연금 전환 이전에 납입했던 보험료와 기간이 소급적용 가능한지 여부이다.

연금 전환을 신청하면 완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조건을 다시 충족시키려면 시간과 돈을 추가로 투자해야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1. 가입유지기간 10년 이상

소급적용 안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연금전환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보험 가입을 10년 이상 유지해야된다.

돈을 납입하는 일이 없더라도 10년은 유지해야된다. 55세에 연금전환을 신청하면 65세에 비과세 혜택을 담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10년도 되기 전에 연금으로 받아버리면 비과세는 날라간다.

물론 55세부터 연금을 받는건 현재 무리가 좀 있기는 하다. 아직 경제활동을 더 할 수 있는 나이라서 10년을 유지하는건 그리 어려운건 아니다.

2. 납입기간 5년 이상

소급 적용된다. 30세부터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꾸준히 보험료 납입하고 55세에 연금전환을 신청했다고 가정해보자.

연금전환을 해서 보험이 리셋되었어도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납입기간 5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이미 충족한 것이다.

3. 월평균 150만원 이하 보험료

소급 적용된다. 월평균은 납입기간으로 계산하는게 아니고 보험 계약기간으로 한다.

보험 계약기간은 30년으로 해놓고 실제로 납입한 기간은 10년 밖에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월평균 보험료를 계산할 때 확실히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입한 보험이 여러개인 사람도 있는데, 냈던 보험료보다 환급받을 금액이 큰 보험계약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종신보험이 몇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연금으로 전환해야겠다고 확신이 들면 본인이 직접 하든 보험설계사한테 요청을 하든 계산기를 두들겨봐야 한다.

4. 기본보험료 균등

매월 납입하는 기본 보험료가 동일해야된다는 얘기이다. 그래서 중간에 계약을 갱신해서 기본보험료를 올려버리면 안된다.

대신에 계약했던 기본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으로 갱신하는건 괜찮다.

추가보험료랑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기본보험료만 올리지 않으면 되고 추가보험료는 내든 말든 상관없다.

참고로, 추가보험료는 3번 조건인 ‘월평균 150만원 이하 보험료’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심하면 된다.

5. 선납 6개월 이내 납입

보험료를 매달 납입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한꺼번에 선납으로 미리 내는 경우도 있다. 일시납으로 보지는 않는다.

대신에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만 선납이 허용되고 이걸 초과해버리면 일시납으로 간주된다.

조언

본인이 직접 계산기 두들겨서 위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금전환을 생각하는 시점에 보험설계사 아니면 재무설계사와 상담을 해서 비과세를 받기 위한 최적의 결정 시기를 찾는다.

매번 바뀌는 세법에 따라서 혜택을 위한 정답을 찾는 일은 굉장한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가를 찾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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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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