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수익자 변경 시기 및 주의사항

종신보험은 사실상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 재산이 1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종신보험을 통해서 절세하는게 유일한 방법이다. 이걸 하려면 자녀로 수익자 변경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단계가 2가지 있는데, 첫째는 보험 가입 초기에 약정 동의, 두번째는 사망 전 변경이다.

참고로, 수익자 변경은 온라인으로 안되고 무조건 보험사 지점에 방문을 해야된다.

보험 가입 초기

보험 계약서에 "수익자 변경 추가 약정"에 동의하면 수익자 변경이 가능하다.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제한된다.

물론 보험 가입 초기에 수익자 변경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동의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면 된다. 변경 방법은 보험회사나 상품에 따라 다름.

변경 시기

계약자가 사망하기 전에 얼마든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근데 이걸 변경안하고 사망해버리면 법정 상속인이 자동으로 수익자가 된다.

법정 상속인은 순서가 있는데, 직계비속/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계약자의 배우자는 굉장히 특별한데, 직계존속까지 순서가 갈 때까지 공동 상속인의 지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 순으로 가게 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의사항

위에서 얘기한대로 가족관계가 복잡하면 수익자를 선정하는게 진짜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수익자로 설정해뒀는데, 계약자가 이전 배우자랑 이혼하고 재혼해서 새로운 배우자를 맞이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양쪽으로 배분해야되는 일도 벌어진다. 그래서 수익자 변경을 제대로 하는게 중요하다.

비슷한 사례로 새엄마, 친엄마 관계도 매우 복잡하다. 결국 돈 문제는 법원에 가서 해결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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