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인정한 절세 방법이다.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유일한 이유는 상속세 때문이다. 상속세가 1억원을 넘는다고 하면 종신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된다. 1억원까지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있다. 의무가 아니지만 이거 말고는 방법이 딱히 없다.
그리고 자녀한테 사망보험금을 그대로 양도할 수 있는데 이걸로 상속세를 낼 수 있으니까 자녀한테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더 다루겠다.
1. 종신보험 상속세 면제 조건
원래는 종신보험에서 주는 사망보험금을 자녀한테 주면 자녀가 상속세를 내야된다.
근데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피상속인을 부모로 설정하고, 보험료를 아들이 내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결국 부모와 자녀가 서로 대화를 해서 언제 종신보험에 가입할지 타이밍을 정하는게 중요하다.
20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가 1억원인데, 사망보험금이 5천만원 밖에 안되면 결국 손해를 본다.
반대 상황이어야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동시에 상속세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2. 보험 외 다른 재산 상속세 구하는 방법
부동산이나 현금 자산을 상속한다고 할 때 자녀가 돈이 많거나 자신만의 투자 방법이 있다면 모르겠다만, 그게 아니라면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1번 항목에서 얘기한 전략대로 사망보험금을 자녀가 받아서 상속세로 내는 것이다.
만 40세, 20년 납 기준으로 얘기해보면 총 6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된다. 수익률로 따지면 대략 70%인 셈이다.
주식 투자로 더 많이 벌 수도 있긴 한데 종신 보험처럼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분명 차이가 있다.
3. 세액공제
직장인이라면 납입한 보험료 기준으로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12%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1번 전략을 실행한다고 하면 자녀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모가 납입하는거면 부모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다. 근데 지금 본 내용에서 핵심은 부모가 납입하는게 아니다.
4. 이자소득 비과세 조건
보험 가입 후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이자소득이라고 하면 종신보험으로 발생한 시세차익을 얘기한다. 시세 차익이라고 하면 만기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것이다.
종신보험이 무슨 주식도 아니고 시세차익이 있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종신보험에다가 연금 기능을 넣은게 나온다.
연금수령액은 만기때 해약환급금으로 주는건데 납입기간이 길어야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많아질 수 있다. 이건 상품마다 다름. 보통 30년은 납입해야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