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에서 우리가 얻는 이득은 보험차익이다. 모든 금융상품이 그러하듯 금전적으로 이득을 봤으면 무조건 소득세를 내야된다. 근데 이 중에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절세하는데 도움이 된다.
보험차익의 종류
사망보험금과 환급금 2가지가 있다.
사망보험금은 현행 규정에 따라서 무조건 비과세이다. 물론 성격상 본인이 가입해서 본인이 받는 일은 너무나도 드물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문제가 있긴 하다.
환급금은 과세가 원칙이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된다. 본 내용에서 소개하는 비과세 조건은 환급금 내용이다. 사망보험금이 아니다.
보험차익 계산 방법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보험차익 = 받은 보험금 - 납입한 보험료
그러니까 환급금을 1억원 받았다고해서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게 아니고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가 7천만원이라고 하면 이걸 빼서 3천만원만 보험차익으로 보면 된다. 세금 계산할 때 3천만원만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자소득세 15.4%인데 이걸 면제받는 것이다. 실제로 아래 비과세 조건과 한도를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10년 기다려서 대략 200만원 정도 세금 혜택을 본다.
매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대놓고 절세 투자가 가능한 ISA계좌에 비해서는 세금 혜택이 크지는 않은데, 보험만이 주는 본연의 혜택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환급금 비과세 조건
- 최소 5년 이상 보험료 납입
- 가입기간 10년 이상 유지
- 보험료 납입 한도 충족
위 3가지 조건은 기본 공통사항이다. 이걸 무조건 지킨 상태에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조건들을 갖다 붙이면 된다.
예를 들어서 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등이 있다. 종신보험이 요즘에는 순수한 보장성보험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어서 하이브리드 상품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외가 많다.
한도
- 월납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 연납 또는 일시납은 1인당 1억원 이하
월납을 하면 1년에 1,800만원, 5년동안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9천만원이다.
연납 또는 일시납으로 하게 되면 1억원까지 한도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월납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목돈이 있을 때나 선택할 수 있는거지 일시납 하는 경우가 좀 드물긴 하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연납으로 보통 많이 하더라.
2017년 4월 이전에는 2억원 이하였는데 1억원으로 줄어들었다.